상품을 제때 납품하지 못한 업체에 과도한 손해배상금을 부과하는 등 갑질을 한 혐의로 조사받던 편의점 4사가 총 83억원 규모의 상생협력 방안 마련을 약속해 제재를 면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GS리테일(GS25)·BGF리테일(CU)·코리아세븐(세븐일레븐)·이마트24가 제시한 이 같은 동의의결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를 받는 기업이 타당한 시정 방안을 제안해 인정받으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편의점 4사는 납품업자의 기술 개발 등을 위한 30억원 규모 상생기금을 출연하기로 했다.
[곽은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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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납품사 갑질' 편의점 4社 공정위 제재 대신 상생기금
- 입력 :
- 2025-04-24 18: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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