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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청년단체 "오른 보험료 MZ에 부담"… 구조개혁 '큰 산' 남아

강인선 기자
입력 : 
2025-03-20 17:55:06
수정 : 
2025-03-20 22:51:59

뉴스 요약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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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가 연금 개혁을 위한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 특위는 자동 안정화 장치 도입과 기초연금 구조조정 등의 사안을 논의하며,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조정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현행 제도를 개선해 노년층의 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재정 안정을 도모하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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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적립 부채 2000조원 달해
자동안정장치 반드시 도입"
◆ 연금개혁 ◆
22대 국회가 '모수개혁'이라는 산은 넘었지만 연금개혁의 목적인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구조개혁'이라는 더 큰 숙제를 완수해야 한다. 이날 여야가 설치하기로 한 연금개혁특별위원회(특위)는 올해 추가적인 재정 안정화 조치와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을 개혁하는 구조개혁을 맡게 된다. 특위가 가장 먼저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 사안은 '자동 안정화 장치'다. 자동 안정화 장치는 인구구조와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해 자동으로 연금수급액을 조정하는 도구다. 발동 조건을 미리 정해놓고 조건에 부합하면 자동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연금개혁에 따른 사회적·시간적 비용을 아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기초연금 구조조정도 구조개혁에서 우선순위가 높다. 현재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가 받고 있다. 소득으로 따지면(단독 가구 기준) 월 소득이 213만원이 안 되는 노인들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셈인데, 이는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222만8000원)의 95.6%에 달한다. 2015년 56%에 불과했는데 9년여 만에 중위소득 턱밑까지 오른 것이다. 이는 경제 상황이 상대적으로 나아진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현행 '소득인정액 하위 70%'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수준 이하'로 바꿔 재정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국민연금 외에도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을 개편해 노년층 소득 보장을 확충하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모든 직장에 퇴직연금 도입을 점진적으로 의무화하고 중도 인출 조건을 강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강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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