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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종신보험을 연금전환 낸 돈의 2배이상 받아

박창영 기자
입력 : 
2025-03-13 17:32:00
수정 : 
2025-03-13 22:4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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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이 납부 보험료의 2배를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신개념 보험 상품 '삼성 밸런스 종신보험'에 대한 특허를 획득했다.

이 상품은 사망보험금을 유동화하여 연금 지급 재원으로 활용하며, 고객은 정해진 조건에 따라 종신연금과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삼성생명은 '종신형 신연금구조'를 최초로 도입하여, 연금 총수령액을 보증하고 중도해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혁신적인 특징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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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특허 20년간 독점
삼성생명이 납부 보험료의 2배를 연금으로 수령하는 신개념 보험 상품으로 특허를 획득했다.

13일 삼성생명은 특허청에서 '삼성 밸런스 종신보험'에 대한 신규 특허(등록번호 10-2775775)를 부여받았다고 밝혔다. 향후 삼성생명은 2044년까지 해당 상품 구조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갖는다.

삼성 밸런스 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을 유동화해 연금 지급 재원으로 활용한다. 만약 40세에 가입한 고객이 10년간 매월 83만5000원씩 납입을 완료한 후 60세부터 매년 연금을 수령하면 남은 재원은 사망보험금으로 활용된다. 90세에 사망한다면 종신연금으로 총 1억5315만원, 사망보험금으로 5887만원을 받는다. 총수령액은 2억1203만원으로 기납입 보험료의 2.1배에 달한다.

삼성생명은 이번 상품에 '종신형 신연금구조'를 최초로 도입해 특허를 받았다. 종신형 신연금구조는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전환한 이후 생존 여부나 공시이율에 관계없이 연금 총수령액이 2배 이상이 되도록 '최저 보증'하고 중도해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박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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