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축산업계 "한국도 中·日처럼
소고기 수입 제한 풀어라"요구
수입 소고기중 미국산 최다
국내 축산업계 반발 거셀듯
USTR, 美기업 의견 수렴한뒤
트럼프에 관세조치 건의할듯
정인교 통상본부장 오늘 방미
소고기 수입 제한 풀어라"요구
수입 소고기중 미국산 최다
국내 축산업계 반발 거셀듯
USTR, 美기업 의견 수렴한뒤
트럼프에 관세조치 건의할듯
정인교 통상본부장 오늘 방미

미국 전국소고기협회(NCBA)는 11일(현지시간) 교역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과 관련해 USTR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30개월 연령 제한이 한국에서 민감한 이슈라는 것을 알지만 무시해서는 안 되는 쟁점"이라고 밝혔다. NCBA는 중국·일본·대만은 미국산 소고기의 안전성과 품질을 인정해 한국과 유사한 30개월 제한을 해제했다고 주장했다.
미국육류수출협회(USMEF)도 30개월 이상 소고기 금지를 우선 해결해야 할 현안으로 꼽았다. 이 밖에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수입한 소고기를 도축해 수출하는 것에 대한 한국의 검역 규제를 개선해달라는 건의도 내놨다. 캐나다에서 태어난 소는 도축 전 최소 100일 이상 미국에서 사육해야 한국에 수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이 30개월 미만 소고기만 수입을 허용하는 것은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광우병 우려 때문에 한미 양국 정부가 장기간 협상한 끝에 2008년 합의한 내용이다.
USTR이 지난달 20일부터 이날까지 각 업계에서 수집한 의견에 따르면 미국 대두협회와 대두수출협의회도 한국을 겨냥했다. 미국의 주요 수출 시장 중 하나로 한국을 지목하며 생명공학 기술로 개발한 작물의 수출을 승인받는 절차가 길고 부담스러우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한 저율관세할당(TRQ)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정부가 업계의 소고기 수입 확대 요구를 반영해 한국을 압박할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당장 국내 축산 업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이미 한국이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수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축산 농가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이 수입한 미국산 소고기는 23만1000t(22억4300만달러)에 이른다. 전체 수입 소고기 중 미국산 비중이 가장 크다.
서세욱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30개월령 이상의 소고기까지 수입된다면 반발 정서가 더욱 커져 기존에 소비되던 미국산 소고기 양도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통상 전문가들은 미국산 농산물 수입이 협상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미국이 중국과 무역 전쟁을 하면서 미국산 농산물의 대중 수출량이 많이 감소했다"며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은 쉽지 않겠지만 대두·수수 등은 미국으로 수입처를 확대하도록 유도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12일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가 발효됐다. 특히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당초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던 87개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에도 즉시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부 자동차, 항공기 부품 등도 관세를 부과받게 됐다.
정부는 총력 대응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경제단체, 주요 업종별 협회 등과 함께 민관 합동 미국 관세조치 대응전략 회의를 주재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회의에서 지난 방미 성과 등을 공유했다. 산업부는 업계 설명회, 헬프데스크 운영, 3국 시장 개척 및 생산기지 이전 컨설팅 등 기업 지원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관세 부과 조치에 대비해 자동차 등 업종별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도 조만간 마련한다.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3~14일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한다. 정 본부장은 USTR 등 미국 행정부 주요 인사를 면담할 예정이다.
[워싱턴 최승진 특파원 / 서울 신유경 기자 / 이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