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적금 만기 1000만원을 고민 없이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옮겼어요. 최대 148만5000원을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을 생각하면 당연한 선택이었죠.”
그는 “국민연금만으로 노후를 대비할 수 없다는 불안이 크다”며 “결혼 자금으로 빼놓은 목돈을 제외하고는 매년 최대한 세액공제 한도에 맞춰 연금계좌에 적립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30대 직장인 A씨)
![[이미지 = 하나은행]](https://pimg.mk.co.kr/news/cms/202501/27/news-p.v1.20250122.932075e72217483db195d07842943ac8_P1.jpg)
노후 대비에 관심이 적었던 2030세대가 최근 연금 투자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증권에 따르면 30대의 연금저축 가입 증가율은 21.8%로, 40대(14.2%)와 50대(18.2%)를 앞지르며 연금투자의 새로운 주역으로 급부상했습니다. 20대 가입자 비중도 16.5%로 부쩍 늘었습니다.
이처럼 젊은층이 연금투자에 뛰어든 것은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인한 ‘장수 리스크’와 연금상품의 세제혜택 강화 등이 꼽힙니다.
지난해 말 우리나라는 당초 예상보다 빨리 ‘초고령사회’에 들어섰습니다.
고령화 속도의 일차적 원인은 우선 기대여명 증가에 있습니다. 0세 기준 기대여명인 기대수명 통계만 봐도 1999년 75.5세에서 2023년 83.5세로 급격하게 올랐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남자 2.2년, 여자는 2.8년 높은 상황입니다.
노후 기간이 늘어난 만큼 노후 자산도 더 많이 필요하니, 요즘 젊은층 사이에선 ‘금퇴족(金退族)’에 대한 니즈가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금퇴족은 은퇴 이후에도 평소 생활수준 유지를 위해 연금 등을 활용해 현금흐름을 잘 만들어 놓은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또 최근 정부가 연금 세제혜택을 강화한 점도 하나의 요인입니다.
정부는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연간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늘렸습니다.
세액공제율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데,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6.5%, 5500만원 초과인 경우 13.2%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령, 연봉 5500만원 이하 직장인이 매년 900만원을 납입하면 16.5%인 148만5000원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진 = 연합뉴스]](https://pimg.mk.co.kr/news/cms/202501/27/news-p.v1.20250122.3d8f27f8c38b4052b6a3426f5b46d3cd_P1.jpeg)
아울러 과세 이연 효과도 있는데, 일반 투자계좌에서는 수익이 발생하면 즉시 과세되나, 연금계좌에서는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점까지 과세가 늦춰집니다. 이 기간 동안 세금 납부액을 추가 투자하면 ‘복리 효과’를 꾀할 수 있습니다.
최근 디지털화도 젊은층의 연금 투자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 카카오페이증권의 경우 연금저축 계좌가 출시 2개월 만에 10만 계좌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카카오페이증권 측은 “종합계좌가 연금 등 카카오페이증권의 다양한 금융상품과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어 사용성이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나금융연구소는 “노후 준비가 충분한 경우 상대적으로 부동산과 투자상품, 개인연금 활용 의향이 높았지만 반대인 경우에는 국민연금이 절대적이었다”며 “이는 개인연금을 미리 준비해야함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개인연금 상품에 가입하면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판매 수수료 등 사업비를 적게 부담할 수 있고, 5년 마다 개정하는 표준생명표(경험생명표)상 얻는 경제적인 효과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생존수명이 높아지면 연금보험료와 실손보험료는 비싸지고, 종신 등 사망보험료는 저렴해집니다.
경험생명표는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보험가입자의 평균 수명을 조사한 것으로, 보험개발원이 각 보험사 통계를 기반으로 산출하고 금융감독당국이 심사합니다.
같은 개인연금 상품에 가입했더라도 ‘언제, 어떻게 가입하느냐’에 따라 수령액이 큰 차이를 보입니다.
일례로 직장인 이씨가 변액연금에 매달 40만원씩 불입한다고 가정 해봅시다. 반면 박씨는 동일한 상품에 매달 20만원을 넣고 추가납입을 통해 20만원을 더 불입합니다. 해당 보험사가 변액연금에 사업비를 12% 정도 부과한다고 가정하면 이씨의 경우 매월 보험료 40만원의 12% 수준인 4만8000원이 사업비로 나가고 나머지 35만2000원만 펀드 등에 투자 됩니다.
하지만 기본 보험료를 20만원으로 낮춘 박씨의 경우는 20만원에 대해서만 12% 사업비가 부과되고, 추가납입 보험료 20만원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없거나, 2~3% 수준만 부과돼 총 투자금은 37만6000원이 됩니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https://pimg.mk.co.kr/news/cms/202501/27/news-p.v1.20250122.05bb550c09d44f49bf0538fcb0a27bcd_P1.jpg)
결과적으로 박씨의 경우 보험사에서 부과하는 사업비가 이씨 대비 절반으로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금 격차는 1년이면 28만8000원정도이지만, 10년이면 288만원, 20년이면 576만원이나 차이가 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비밀은 추가납입의 마법 때문입니다.
기본보험료의 약 2배까지 추가로 넣을 수 있는 추가납인제도는 계약관리비용(없거나, 2% 내외)만 부담할 뿐 모집수수료는 별도로 떼지 않아 수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러한 유용한 제도임에도 관련 제도를 잘 몰라, 실제 활용하는 금융소비자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복수의 금융권 관계자는 “대개 기본 보험료의 2배 이내에서 추가납입을 할 수 있지만 상품별로 안되는 경우도 있어 상품 가입전에 미리 알아보는 게 현명하다”면서 “연금만 잘 활용해도 ‘금퇴족(金退族)’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 금감원 통합연금포털 홈페이지 캡처]](https://pimg.mk.co.kr/news/cms/202501/27/news-p.v1.20250122.4e699f1a40a2490db333aa6f9af84fb1_P1.jpg)
한편 현재 나의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연금예상 수령액을 모르고 있다면 금융감독원의 ‘통합연금포털’을 참조하면 유용합니다. 신청 시 언제부터, 얼마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3일 이내에 본인의 부족한 재정 상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