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바로가기

기사 상세

경제

“31일 16시까지 넣으면 수백만원 번다”…‘일석이조’ 연금 전략은[언제까지 직장인]

류영상 기자
입력 : 
2024-12-26 09:00:00
수정 : 
2024-12-29 16:02:46

뉴스 요약쏙

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2월은 연말정산을 통해 연금을 활용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시기로, 최대 148만5000원의 환급 혜택이 있습니다.

연금 납입액 한도가 IRP 계좌를 포함하여 연간 900만원으로 설정되며, 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금액이 올해부터 1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KCGI자산운용의 조사에 따르면, 적정한 부부의 월별 연금 수령액이 391만원으로 나타났지만 실제 예상 수령액은 271만원에 불과해 추가 준비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언어변경

글자크기 설정

연금 31일까지 납입하면 소득·세액공제 혜택
공제받은 뒤 해지하면 ‘가산세’ 여윳돈 활용
올해부터 연1500만원까지 연금 저율과세 적용
최근 경기가 급격하게 얼어붙으면서 고용 불안을 느끼는 직장인들의 모습을 도처에서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어찌하든 자신의 주된 커리어를 접는 시기는 누구에게나 다가오게 마련입니다. 갑자기 다가온 퇴직은 소득 단절뿐 아니라 삶의 정체성 마저 집어삼킬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준비 하느냐에 따라 ‘인생 2막’의 무게와 행복감은 확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부(富)의 확대에 치중했다면 은퇴 후에는 ‘현금흐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격주로 연재하는 ‘언제까지 직장인’에서는 연금테크(연금+재테크)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1년 중 ‘연금’이란 단어가 가장 많이 들리는 12월입니다. 보너스 등 여윳돈을 연금계좌 등에 넣으면 최대 148만원까지 돌려주는 알찬 혜택 덕분에, 연금은 ‘13월의 월급’ 마련을 위한 필수템으로 꼽힙니다.

연말정산을 통한 환급 혜택을 늘릴 수 있는 기간이 이제 정말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번 시리즈에서는 ‘연금과 세금혜택’에 대해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먼저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오는 31일 오후 4시까지(금융사 마다 다를 수 있어요)는 계좌에 돈을 넣어야 하는데요.

연금계좌 납입금액은 600만원 한도(IRP 포함 900만원 한도)로 납입액의 12%를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15%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가능해 100만원만 넣어두더라도 세금 12만원 또는 15만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표 = 금감원]
[표 = 금감원]

특히, 올해부터는 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금액이 연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이에 따라 절세를 위해서는 연간 연금수령액을 1500만원 이하로 조정하면 경제적입니다.

연간 총 1500만원 이하로 수령할 경우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가 적용되지만 1500만원을 초과하면 연금수령액 전액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6.6~49.5%)하거나 분리과세(16.5%)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만 55세 이후에도 계속 급여·사업소득이 발생하거나 경제적 여력이 있다면 연금수령 개시 시점을 늦추는 게 현명합니다.

가령, 확정기간형 연금의 경우 연금수령 시 적용되는 소득세율은 55세 이상 59세 이하 5.5%, 70세 이상 79세 이하 4.4%, 80세 이상 3.3%로 낮아집니다.

종신형 연금의 경우에도 연금수령 시 연령이 55세 이상 79세 이하인 경우 4.4%, 80세 이상인 경우 3.3%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표 = 금감원]
[표 = 금감원]

아울러 퇴직급여는 일시금 보다 연금형태로 받아야 세제상 혜택이 더 많은데요.

퇴직급여를 연간 연금수령한도 이하로 받을 경우 10년차까지는 퇴직소득세의 30%가 감면 됩니다. 11년차부터는 연금수령한도가 없어지고, 퇴직소득세의 40%가 감면됩니다.

이상탁 금융감독원 연금감독팀장은 “만약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저축을 인출할 경우 한도와 서류제출 기한을 확인해야 한다”면서 “요양·의료비 사용 목적인 경우 세법상 인출한도 이하인 경우에 한해 저율과세가 적용된다. 다만, 6개월 이내 금융기관에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득이한 중도인출 사유로는 ▲천재지변 ▲가입자 사망 또는 해외이주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이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사회적 재난으로 15일 이상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개인회생 또는 파산선고 ▲연금사업자의 영업정지·인가취소·파산 등이 있습니다.

또 만 55세 이후에도 계속 급여·사업소득이 발생하거나 경제적 여력이 있다면 연금수령 개시 시점을 늦추는 게 절세에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사진 = 챗 GPT 생성]
[사진 = 챗 GPT 생성]

한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헷갈려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쉽게 말하면 내 소득을 줄여서 세율 구간 자체를 낮출 수 있는 게 소득공제, 세금 금액을 줄여주는 게 세액공제 입니다.

사람마다 유불리는 다르겠으나 대개 소득공제는 세금을 내는 구간 자체를 낮춰서 세율을 낮게 적용받을 수 있어 고소득자가 더 세금을 많이 돌려받을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최종 세금에서 빼는거니까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나 적게 버는 사람이나 같은 금액을 돌려 받습니다. 매년 연금에 넣은 돈의 13.2%~16.5%를 연말정산하면서 현금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혜택을 주는 납입액 한도는 매년 최대 900만원(IRP 계좌 포함) 까지고요.

만약 올해가 가기 전 총 연금에 900만원을 입금한다면, 연말정산에서 최대 148만5000만원(연 소득 5500만원 이하)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IRP는 노후까지 돈을 묶어두는 것뿐 아니라 돈을 불리는데 특화한 상품인데, 중도인출이 까다롭다는 단점은 존재합니다. 대신 연금저축은 16.5%의 기타소득세를 내고 중도인출이 가능하고요.

“부부 노후 적정연금 월 391만원…예상 수령액은 271만원”

부부가 노후에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월별 연금수령액이 391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예상 수령액은 이에 못미치는 271만원정도였습니다. 부부 합산 월 120만원가량을 추가로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최근 KCGI자산운용이 789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 같이 조사됐습니다.

응답자의 직업별로 살펴보면 전문직(525만원), 공무원(435만원), 교직자(423만원) 등이 예상 적정연금 수령액을 많게 봤습니다. 반면 주부(344만원), 회사원(371만원), 자영업자(392만원)는 상대적으로 예상 적정 수령액을 적게 잡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예상 수령액도 전문직(409만원), 교직자(347만원), 공무원(336만원) 등이 많았고 주부(192만원), 회사원(248만원), 자영업(271만원) 등은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올해 조사된 예상 적정연금 수령액 391만원은 지난해 334만원보다 17% 늘어난 것으로, 물가 상승률이 높아짐에 따라 적정 연금 수령액도 상향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KCGI자산운용은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2022년과 2023년의 생활 물가 상승률이 6.0%와 3.9%였는데 이는 2년만에 물가가 10% 이상 오른 셈”이라며 “체감물가는 더욱 올라 적정연금 수령액 수준도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