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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에 월배당까지 두둑···미당족들의 따뜻한 겨울 [매일 돈이 보이는 습관 M+]

문일호 기자
입력 : 
2024-12-10 06:00:00
수정 : 
2024-12-15 21:57:47

뉴스 요약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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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김모씨는 연말이 다가오면서 연금저축펀드에 세액공제 한도인 600만원을 입금했다.

김씨와 같은 '미당족'은 연금 계좌를 통해 미국 배당 ETF에 가입해 노후를 준비하는데, 이는 정부의 세금 혜택과 미국 기업의 배당을 동시에 노릴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연저펀에서 미국 배당 ETF로의 투자는 국내에서는 세제 혜택을, 미국에서는 꾸준한 현금 배당을 받을 수 있어 인기가 있으며, SCHD를 복제해 연저펀에서 거래할 수 있는 국내 ETF도 출시되어 더욱 관심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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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김모씨(51)는 연말이 가까워오자 부랴부랴 연금저축펀드(연저펀)에 600만원을 채워 넣었다. 연저펀의 세액공제 한도가 바로 600만원이고, 이는 매년 갱신되는 혜택이기 때문이다. 김씨는 “올해는 마이너스대출까지 받아 연저펀의 세액공제 한도를 채웠는데 이 돈으로 미국 배당 상장지수펀드(ETF)를 추종하는 국내 ETF를 계속 매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도 요즘 유행하는 ‘미당족(族)’이다. 미당족은 연저펀 등 연금 계좌에 미국 배당 관련 ETF에 가입해 노후 준비를 하는 투자자를 뜻한다. 미당족 상당수는 무조건 연저펀의 한도를 채운다. 이 한도가 매년 사라지는 혜택이어서 반드시 연말내 절세 한도(연 600만원)까지 채워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미당족들은 “국내 정부가 세금 혜택을, 미국 기업들이 배당을 챙겨줘 리스크가 거의 없다”고 외친다. 정부는 국민들이 노후에 풍요로운 생활을 보장해 주겠다며 연저펀과 같은 연금 가입을 장려하고 있다. 연저펀의 경우 연간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 사람에겐 16.5%, 5500만원 초과시 13.2%를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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