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국 퇴직연금 환승의 승부처는 수익률에서 결정 날 공산이 높다.
참고로 지난해 퇴직연금 금융권 수익률을 보면 증권사가 7.11%로 가장 높다. ▲은행 수익률은 4.87% ▲손해보험 4.63% ▲생명보험 4.37%였다.
구체적으로, 크게 3가지 유형(개인형퇴직연금(IRP)·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을 원리금 보장형과 비보장형(실적배당상품)으로 구분한 뒤 적립액 1조원 이상 상품의 최근 1년 수익률(지난 3분기 기준)을 비교했다.
먼저, IRP·원리금 보장형의 경우 증권사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고 은행권은 낮은 편이다. IRP·원리금 보장형으로 적립액 1조원 이상을 운용 중인 금융사 가운데 지난 3분기 기준 최근 1년 수익률 1위는 KB증권으로 7.56%(적립액 1조171억원)였다. 이어 한국투자증권 5.93%, 현대차증권 4.04%, 미래에셋증권 3.94%, 삼성생명 3.79%, NH투자증권 3.77%, 삼성증권 3.57% 순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증권사가 수익률 상위권에 올랐다. 은행권은 증권사보다 전반적으로 수익률이 뒤처진다. 은행권에서는 기업은행 3.49%, 하나은행 3.47%, 신한은행 3.44%, 우리은행 3.42%, KB국민은행 3.4%, NH농협은행 3.15% 등으로 3% 초중반대에 머물렀다.
반면, IRP·원리금 비보장형 상품 수익률은 은행권이 증권사를 근소하게 앞섰다. 같은 기간 수익률 톱3는 모두 은행권으로, KB국민은행 14.61%, 하나은행 14.19%, 신한은행 13.86% 순이다. 이어 삼성증권 13.85%, 미래에셋증권 13.68%, 우리은행 12.8%, NH투자증권 12.4%, 한국투자증권 12% 순으로 나타났다.
확정급여형(DB)·원리금 보장형은 보험·증권사가 높고 은행권은 낮은 편이다. 푸본현대생명 4.6%, 교보생명 4.57%, 미래에셋생명 4.46%, 삼성증권 4.45%, KB증권 4.41%, 신한투자증권 4.39% 순으로, 수익률이 좋다. 하나은행 3.92%, 산업은행 3.91%, 신한은행 3.88%, 우리은행 3.86%, 국민은행 3.8% 등 시중은행은 3% 중후반대에 그쳤다. 확정급여형 가운데 유일하게 원리금 비보장형 적립금 1조원 이상인 삼성생명의 수익률은 10.3%로 나타났다.
확정기여형(DC)에선 은행권과 증권사가 각축을 벌이는 구도다. 확정기여형·원리금 보장형은 한국투자증권 5.67%를 선두로 미래에셋증권 4%, 삼성증권 3.89%, 삼성생명 3.76%, 교보생명 3.74% 등 증권·보험사 수익률이 좋았다. 하나은행(3.69%), 미래에셋생명(3.66%), 국민은행(3.61%), 기업은행(3.52%), 신한은행(3.5%) 등은 3% 중반대로 뒤를 이었다. 확정기여형·원리금 비보장형은 하나은행 14.14%, 국민은행 14.02%, 미래에셋증권 13.77%, 신한은행 13.52%, 삼성증권 13.31%, 기업은행 12.42%, 한국투자증권 12.1% 등 은행권과 증권사가 엎치락뒤치락했다.

장기 수익률은 ‘쪽박’
수수료만 따박따박
다만, 퇴직연금 장기 수익률은 금융권 대부분 부진하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5년과 10년간 연 환산 퇴직연금 수익률은 각각 2.35%, 2.07%에 불과하다. 2% 수익률을 기록한 것도 지난해 주식 시장 강세 덕분에 전년(0.02%)보다 수익률(5.25%)이 회복한 덕분이다. 많이 회복한 수익률조차 최근 3년 2.5~5.1%에 달했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밑돈다. 국민연금보다도 저조하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퇴직연금 수익률은 1.94%였지만, 같은 기간 국민연금 연평균 수익률은 7.63%다.
그럼에도 퇴직연금 사업을 벌이는 금융사가 지난해 벌어들인 수수료만 1조4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퇴직연금 비교공시 자료에 따르면,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IRP 등 퇴직연금을 맡아서 관리·운용하는 42개 금융사(보험사 16개·은행 12개·증권사 14개)가 지난해 챙긴 연간 수수료 수입은 1조4211억원으로 집계됐다. KB국민은행이 가장 많은 1774억원의 수수료 수입을 챙겼다. 신한은행(1699억원)과 삼성생명(1419억원)이 뒤를 이었다.
퇴직연금의 법적 근거가 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일정 금액(급여의 8.33%)을 보험료로 떼어 외부 민간 금융기관(퇴직연금 사업자)에 맡겨야 한다. 금융사는 이를 운용해서 수익을 낸 뒤 가입자(회사 혹은 근로자 개인)에게 돌려줘야 한다. 퇴직연금 사업자는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업무 서비스(운용관리 업무·자산관리 업무·펀드 소개 등)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다. 수수료는 퇴직연금 적립금에 차등 요율 방식이나 단일 요율 방식 등 일정 비율로 부과한다. 이 때문에 향후 적립금 규모가 커질수록 수수료 규모 역시 불어난다.
잠깐용어 *퇴직연금 | 사용자가 퇴직급여 재원을 금융기관에 적립해 운용하다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 개인형(IRP) 등으로 나뉜다.
[박수호 기자 park.suho@mk.co.kr, 배준희 기자 bae.junhee@mk.co.kr]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284호 (2024.11.13~2024.11.19일자)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