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개사 혁신서비스 신청
온투업에 대출 신청하면
저축은행이 심사후 집행
온투업에 대출 신청하면
저축은행이 심사후 집행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저축은행중앙회는 저축은행 온투업 연계 투자에 대한 수요조사를 마치고 금융위원회에 저축은행 29곳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했다. 대형 저축은행과 중·소형 저축은행이 골고루 신청한 것으로 업계에 알려졌다. 최종 혁신금융서비스에 선정된 저축은행들은 온투업 연계 투자 등에 대한 여신 심사 기준 등을 완화해 적용받게 된다.
이번 온투업 연계 투자 신청 분야는 개인신용대출 분야다. 개인 차주가 온투사에 대출을 신청하면 1차적으로 온투사가 대출심사를 통해 차주를 평가하고 관련 정보를 저축은행 등 기관투자자에게 전달한다. 이후 저축은행이 차주에 대한 대출 여부를 검토하고 자금을 집행하는 구조다.
온투업 연계 투자는 온투업이 제시한 1개의 대출 상품에 최소 2개 이상의 저축은행이 투자하는 공동 투자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온투업법에 따르면 한 금융기관이 연계 대출 모집 금액의 40%를 초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 온투업 관계자는 "저축은행 자금이 온투업계에 들어온다면 중금리 대출 수요를 소화할 수 있다"며 "금리단층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 금융 소비자의 권리도 증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 투자를 희망하는 온투 업체들은 자체 신용평가에 대해 외부 기관 평가를 받은 뒤 이를 금융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저축은행중앙회는 관련 투자 절차나 전산 구축 등에 대해 이달 중 설명에 나선다.
[양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