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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8월부터 라면·과자 용량 몰래 줄이면 과태료

류영욱 기자
입력 : 
2024-05-03 17:55:05
수정 : 
2024-05-03 20: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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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8월부터 가격 인상 대신 용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실 주재로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공정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물가관계부처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국제유가와 이상기후 등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물가상승률 2%가 안착할 때까지 품목별 가격·수급 관리 노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농산물 분야에서 배추는 1일 110t, 무는 100t 내외로 정부 비축분을 계속 방출하고, 배추(수입 전량), 양배추(6000t), 당근(4만t), 포도(수입 전량) 등 신규 할당관세 적용 물량을 이달 중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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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슈링크플레이션 제재
119개 품목 변경사실 고지해야
정부가 8월부터 가격 인상 대신 용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물가상승률이 2%대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치솟는 체감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용량을 줄이고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아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있는 '슈링크플레이션'을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로 지정하는 개정 고시안을 발표했다.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품목 119개를 용량 변경 사실을 고지해야 하는 대상으로 선정했다. 선정 품목은 우유, 커피, 라면, 과자, 아이스크림 등 식품들과 화장지, 샴푸, 키친타월 등 생활용품들이다.

물품 제조사들은 용량을 축소할 경우 포장에 표시하거나 제조사 홈페이지, 제품 판매 장소(온라인 판매 페이지 포함)에 게시해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위반 시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용량 축소 시 가격을 함께 낮춰 단위가격이 그대로거나, 용량 변동률이 5% 이하인 경우 고지하지 않을 수 있다. 공정위는 준비 기간을 고려해 개정 고시 발령일을 8월 3일로 정했다.

한편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실 주재로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공정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물가관계부처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국제유가와 이상기후 등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물가상승률 2%가 안착할 때까지 품목별 가격·수급 관리 노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농산물 분야에서 배추는 1일 110t, 무는 100t 내외로 정부 비축분을 계속 방출하고, 배추(수입 전량), 양배추(6000t), 당근(4만t), 포도(수입 전량) 등 신규 할당관세 적용 물량을 이달 중 도입한다.

수산물은 지난달 말부터 국내 공급이 시작된 원양산 오징어를 최대 2000t 추가 비축하기로 했다.

석유류, 가공식품, 외식 서비스, 섬유류 등은 정부가 유류세 인하 연장, 원자재 할당관세 인하 등 조치를 하는 만큼 업계에서도 국민 부담 완화에 동참해줄 것을 계속 촉구하기로 했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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