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학습한 적 없다" 부인
24일 협회는 "네이버는 자사의 대규모언어모델(LLM)인 하이퍼클로바, 하이퍼클로바X 개발 및 운영 과정에서 언론사들의 핵심 자산인 뉴스 콘텐츠를 무단 학습했으며, 관련 학습 데이터 내역 공개도 거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를 신고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어 "네이버는 또 자사 생성형 AI 검색 서비스에서도 언론사들의 뉴스 콘텐츠를 부당하게 이용했다"며 "무단 복제, 원문의 맥락을 왜곡하거나 중요한 정보 누락, 출처 미표시 또는 허위 출처 표시 등으로 언론사의 저작권과 권익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협회는 "네이버의 이러한 행위는 국내 검색 시장 및 온라인 뉴스 유통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 언론사와의 뉴스 제휴 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결과"라며 "공정거래법 제5조(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금지) 및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 금지)를 위반하는 행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네이버는 "2023년 6년 약관 개정 이후 언론사의 동의 없이 뉴스 콘텐츠를 AI 학습에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유태 기자 / 정호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