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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학습에 뉴스 무단 사용했다" 신문협회, 네이버 공정위 신고

김유태 기자
정호준 기자
입력 : 
2025-04-24 18:02:49
수정 : 
2025-04-24 20:23:56

뉴스 요약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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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협회가 네이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이유는 AI의 뉴스 콘텐츠 무단 학습과 관련하여 언론사의 권익이 침해되었기 때문이다.

협회는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 및 생성형 AI 검색 서비스가 언론사 뉴스 콘텐츠를 부당하게 이용하고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공정거래법 위반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네이버는 2023년 약관 개정 이후 언론사의 동의 없이 콘텐츠를 AI 학습에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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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학습한 적 없다" 부인
한국신문협회(회장 임채청)가 인공지능(AI)의 뉴스 콘텐츠 무단 학습 등을 이유로 네이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24일 협회는 "네이버는 자사의 대규모언어모델(LLM)인 하이퍼클로바, 하이퍼클로바X 개발 및 운영 과정에서 언론사들의 핵심 자산인 뉴스 콘텐츠를 무단 학습했으며, 관련 학습 데이터 내역 공개도 거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를 신고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어 "네이버는 또 자사 생성형 AI 검색 서비스에서도 언론사들의 뉴스 콘텐츠를 부당하게 이용했다"며 "무단 복제, 원문의 맥락을 왜곡하거나 중요한 정보 누락, 출처 미표시 또는 허위 출처 표시 등으로 언론사의 저작권과 권익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협회는 "네이버의 이러한 행위는 국내 검색 시장 및 온라인 뉴스 유통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 언론사와의 뉴스 제휴 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결과"라며 "공정거래법 제5조(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금지) 및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 금지)를 위반하는 행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네이버는 "2023년 6년 약관 개정 이후 언론사의 동의 없이 뉴스 콘텐츠를 AI 학습에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유태 기자 / 정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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