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통령 임기는 3년만
대신 2028년 재출마 가능
국민엔 '3년 후 새 헌정' 희망
내전적 갈등 수위 낮추는 효과
대신 2028년 재출마 가능
국민엔 '3년 후 새 헌정' 희망
내전적 갈등 수위 낮추는 효과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줄여 2028년 총선과 대선을 동시에 치름으로써 대통령과 국회 임기를 일치시키자는 주장이 여야 모두에서 분출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이 적극적이고 그 외 공감하는 후보군이 상당수다. 4년 중임제로 대선을 총선과 같이 치르면 지금 같은 극단적 여소야대 가능성이 줄어 국정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여기에 과도한 대통령 권력, 의회의 권한 남용, 정파 대변인으로 전락한 헌법재판관 임명 방식 등 현행 헌법의 '돌출 디스크'를 제거하는 수술이 더해져야 한다.
한 전 대표 등은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중임제 개헌을 한 뒤 3년 만에 물러날 것이라 말한다. 그걸 굳이 차기 대통령에게 미뤄야 하나. 가령 오는 5월 중하순 어느 날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 가정하자. 같은 날 2028년부터 4년 중임제로 넘어가는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는 방안이 있다. 개헌 적용 시점은 별도 명시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선거비용 절감 말고도 여러 장점이 있다.
첫째,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 모든 대선 후보가 본인 임기 중 개헌을 공약하고 나올 것이다. 그걸 믿어선 안 된다. 역대로 개헌 공약은 당선과 동시에 공약(空約)이 되곤 했다. 임기 전반에는 권력 누수가 두려워, 인기가 떨어지는 후반기에는 동력이 없어 못 한다. 개헌 가능성은 기득권이 약해지고 새 기득권이 아직 서지 않았을 때 극대화된다. 대선 직전이 그런 때다.
둘째, 개헌 키를 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설득할 인센티브가 될 수 있다. 개헌 투표와 동시에 치러지는 조기 대선에서 당선되는 차기 대통령은 2028년 대선에도 출마할 수 있다. 헌법개정 제안 당시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이다. 현직 대통령이 재선에 유리하다는 것은 상식이고 7년은 한 나라를 근본적으로 개조시킬 수 있는 시간이다. 이 대표는 판을 키울 야심이 없는가.
셋째, 개헌을 하고 가야 차기 대통령이 불행해질 가능성이 줄어든다. 지금 국민은 어느 편 할 것 없이 상처받았고 잔뜩 화가 나 있다. '개헌도 없이', 그리하여 3년 후엔 달라지리란 희망도 없이 반대파 대통령을 수용할 여유가 없다. 좌우 공히 그렇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특히 그렇다. 선거법 2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오고 그래도 출마해서 당선된다면 그의 임기는 파란의 연속일 것이다. 법원이 그때 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재판을 중단하면 어떤 저항이 발생할지 모른다. 우파는 무조건 비토하겠지만 유동하는 중도층은 3년 후 재심판 기회 여하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불안의 강도가 달라진다. 2028년 중임제 개헌을 이번에 하고 갈 때 가장 혜택을 볼 사람은 이 대표다.
헌법학자들은 원포인트 권력구조 개헌을 하기에 60일은 충분한 시간이라고 한다. 다만 대통령 선거운동이 펼쳐지는 국면에서 개헌 합의가 가능하겠느냐는 질문이 있다. 무슨 소리! 이재명 대표만 동의하면 가능하다. 우리는 개헌을 너무 어렵게 생각한다. 절실한 것부터 고치고 나머지는 또 고치면 된다. 그런 점에서 개헌 요건 완화도 이번에 이뤄졌으면 한다.
[노원명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