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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반도체, 유럽서 특허소송 또 이겨

이호준 기자
입력 : 
2025-04-29 17:55:24
수정 : 
2025-04-29 19: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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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반도체가 프랑스 UPC 법원에서 레이저 컴포넌트의 자사 광반도체 기술 침해에 대해 제품 판매 금지 및 기존 판매 제품의 즉각 회수 및 파기 명령을 받았다.

이 판결은 서울반도체가 지난해 10월 세계 최초로 8개국에서 LED 분야의 판매 금지 판결을 받은 것에 이어 두 번째 승소 판결이다.

서울반도체는 마이크로 LED 기술에 필수적인 '와이캅(WICOP)'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글로벌 시장에서 중요한 입지를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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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獨기업에 판매금지 명령
작년 8개국 승소 이어 두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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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광반도체 전문기업 서울반도체(대표 이정훈·사진)가 유럽 18개국의 특허를 통합 관리하는 통합특허법원(UPC) 프랑스 법원이 서울반도체의 핵심 광반도체 기술을 침해한 '레이저 컴포넌트'에 대해 제품 판매 금지와 기존 판매 제품의 즉각 회수(리콜)·파기 명령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서울반도체가 지난해 10월 UPC에서 발광다이오드(LED) 분야 세계 최초로 8개국에서 판매 금지 판결을 받은 데 이은 두 번째 승소 판결이다. 침해 기업인 레이저 컴포넌트는 미국, 유럽, 캐나다를 중심으로 전자부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글로벌 유통사다. 레이저 컴포넌트는 서울반도체가 개발한 마이크로 LED의 필수 기술인 와이어가 필요 없는 강건 구조의 '와이캅(WICOP)' 기술을 침해한 제품들을 판매했다.

와이캅 기술은 초소형화와 고성능이 요구되는 마이크로 LED, 자동차 헤드램프, 스마트폰 플래시, 백라이트 등 매년 수많은 모델에 중요 기술로 채택되고 있다.

서울반도체는 지난 30년간 광반도체 분야에만 집중해 업계 내에서 압도적인 1만8000여 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UV LED와 LCD용 백라이트 분야에서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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