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獨기업에 판매금지 명령
작년 8개국 승소 이어 두번째
작년 8개국 승소 이어 두번째

이는 서울반도체가 지난해 10월 UPC에서 발광다이오드(LED) 분야 세계 최초로 8개국에서 판매 금지 판결을 받은 데 이은 두 번째 승소 판결이다. 침해 기업인 레이저 컴포넌트는 미국, 유럽, 캐나다를 중심으로 전자부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글로벌 유통사다. 레이저 컴포넌트는 서울반도체가 개발한 마이크로 LED의 필수 기술인 와이어가 필요 없는 강건 구조의 '와이캅(WICOP)' 기술을 침해한 제품들을 판매했다.
와이캅 기술은 초소형화와 고성능이 요구되는 마이크로 LED, 자동차 헤드램프, 스마트폰 플래시, 백라이트 등 매년 수많은 모델에 중요 기술로 채택되고 있다.
서울반도체는 지난 30년간 광반도체 분야에만 집중해 업계 내에서 압도적인 1만8000여 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UV LED와 LCD용 백라이트 분야에서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호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