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면 확대하면 조작이냐”

법원이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이 함께 찍힌 골프 사진이 “일부 조작됐다”는 판단을 내리자 관련 사진을 처음 공개했던 이기인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졸지에 제가 사진 조작범이 됐다”며 황당해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옆 사람에게 자세하게 보여주려고 화면을 확대하면 사진 조작범이 되나, CCTV 화면 확대해서 제출하면 조작증거이니 무효라는 말이냐”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속도위반 카메라에 찍힌 번호판 확대사진은 모두 조작이라 과태료 안 내도 되나”라며 “차라리 모든 카메라와 핸드폰의 줌 기능을 없애자고 하라”라고 반발했다.
이 최고위원은 “무죄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논리를 꾸며낸 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검찰이 상고심에서 잘 다퉈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 최고위원은 2021년 12월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김문기를 몰랐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수년 전부터 가까웠던 증거라며 호주-뉴질랜드 출장을 갔던 사진 등을 공개한 바 있다. 출장을 기념하는 사진엔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함께 등장했는데, 이들은 골프웨어와 스포츠 브랜드 모자 등을 착용한 모습이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항소심에서 “이 대표와 김 처장 골프 사진은 원본이 아니다. 일부 떼 놓은 것으로, 조작했다”며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