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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선 vs 김복형의 대결...정면충돌한 좌우 상징 女법관

정수민 기자
입력 : 
2025-03-24 16:14:08
수정 : 
2025-03-24 16: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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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탄핵’ 기각5·인용1·각하2
헌법재판관 불임명 두고 의견 엇갈려
김복형 헌법재판관(왼쪽)과 정계선 헌법재판관. (매경DB)
김복형 헌법재판관(왼쪽)과 정계선 헌법재판관. (매경DB)

한덕수 국무총리가 탄핵소추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오전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탄핵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관 8명 중 5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재판관)이 기각, 1명(정계선 재판관)이 인용 의견을 냈다.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소추 자체가 부적법하다며 각하 의견을 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27일 한 총리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서 192표로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내세운 한 총리 탄핵 사유는 △윤석열 대통령 ‘내란 행위’에 대한 공모·묵인·방조 △국회가 추천한 헌재 재판관 후보자 3명 임명 거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공동 국정 운영 시도 △김건희 특검법·채상병 특검법 거부 △내란 상설 특검 임명 회피 등 다섯 가지다.

사건 쟁점 중 가장 관심을 끈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행위에 대해 재판관 6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재판관)은 “위헌·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피청구인(한덕수)이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봤다. 또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이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지 않았다는 등의 소추 관련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도 찾을 수 없다”고 했다.

재판관 의견이 갈린 쟁점은 ‘내란 상설 특검 임명 회피’ ‘국회가 추천한 헌재재판관 후보자 3명 임명 거부’ 2가지였다.

재판관 4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국회가 가지는 재판관 3인의 선출권은 독자적이고 실질적”이라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는) 헌법 제66조와, 제111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못 박았다.

다만 이들은 이 같은 위헌·위법이 파면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관들은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헌법재판소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 또는 의사에 기인했다고까지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과 범위 등에 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헌법·법률 위반이 국민 신임을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김복형 재판관과 정계선 재판관은 헌법재판관 미임명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김 재판관은 한 총리 행위가 위헌·위법하지 않았다고 봤다. 그는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에 있어 대통령의 작위의무가 있더라도, 국회 선출 재판관을 선출 후 ‘즉시’ 임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반면 정 재판관은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를 비롯해 내란 관련 특검 후보자 추천 회피 역시 위헌·위법이고, 두 사유 모두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다며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냈다. 그는 “피청구인은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국가적 혼란을 신속하게 수습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은 행위로 논란을 증폭시키고 혼란을 가중시켰다”며 “헌재가 담당하는 정상적인 역할과 기능마저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 만드는 헌법적 위기 상황을 초래하는 등 그 위반의 정도가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했다.

재판관 6명은 ‘특검 거부권 행사’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행위’ ‘공동 국정 운영’ 등 나머지 3개 소추 사유에 대해선 모두 위헌·위법이 없다는 데 뜻을 모았다.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국회의 의결 정족수 문제를 지적하며 각하 의견을 냈다. 탄핵소추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본 이상 본안에 대한 구체적 판단은 내놓지 않았다. 이들 두 재판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을 대신해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는 자이므로, 권한대행자의 지위는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에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하기 위해선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과반(151석)이 아닌 3분의 2(200석)를 기준으로 국회 의결을 거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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