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무위원도 소관법률도 아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 개정안을 수용하는 입장을 밝히자 여당이 강하게 비판했다.
이 원장은 13일 ‘기업·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 토론회’ 이후 진행한 백브리핑에서 “(상법 개정안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라 할 수는 없다”며 “오히려 직을 걸고 반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본시장 개선에 대한 경제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게 공매도 재개와 주주가치 제고 노력”이라며 “이걸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의 의사결정을 한다는 건 저로서는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거부권은 명확한 헌법적 가치에 반할 경우 행사해야 하는데 상법 개정안이 그에 부합하는지 불분명하고, 정부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해왔는데 부작용만을 이유로 원점으로 돌릴 순 없다는 의미다.
다만 야당이 주도한 상법 개정안의 부작용도 꼬집었다. 그는 “현재 국회에 올라온 상법 개정안보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부작용 등 방지를 위해선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상법 개정 시 해당되는 회사 수가 많아 자본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자본시장법을 함께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기업이 규범의 핵심 실행자이기에 이들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와 별개로 상법 개정안이 절대 악이고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선인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13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이후 본회의 직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아직 법안 통과도 안 됐는데, 국무위원도 아닌 금감원장이 소관 법률도 아닌 것에 대해 그렇게 반응한 것 자체가 적절치 않을 뿐 아니라 올바르지 않은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사 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던 그 습관이 지금 금감원장이라는 막중한 자리에서 나오는 것 같아 안타깝고, 반드시 지적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 △이사 직무 수행 시 총주주 이익 보호 의무 조항 신설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 상장사가 총회와 더불어 전자 주주총회를 병행해 개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