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 사태가 증권사 불완전판매 이슈로 번지고 있다. 증권사 창구에서 상당 규모 단기채권이 판매된 가운데, 해당 상품에 가입한 개인 투자자들이 불완전판매 의혹을 제기하면서다. 개인 투자자들은 “3개월 단기채권이라 안전하다는 말에 상품을 가입했는데, 큰 손실을 보게 됐다”고 지적한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의 단기채권 잔액은 약 6000억원 규모다. 기업어음(CP)과 전자단기사채(STB), 카드대금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 등을 포함한 금액이다. 발행 주관은 신영증권이 맡았다. 이중 2000억원 가량이 증권사 일선 지점을 통해 개인 투자자에게 재판매됐다. 이중 상당 규모가 하나증권 주요 점포 등 리테일 채널을 통해 재판매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밖에도 NH투자증권과 현대차증권 등에서 재판매가 진행됐다.
증권 업계는 증권사들이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과 회생 절차 신청 여부를 예상하지 못한 채 재판매했다고 보고 있다. 한 관계자는 “사안의 본질은 기습적인 기업회생 신청이지, 증권사의 불완전판매 의혹이 아니다”라며 “증권사도 피해자에 가깝다”고 말했다. 하지만 워낙 구조가 복잡한 상품인 데다 채권 특성상 고령자층에 대거 판매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불완전판매 논란을 비켜가긴 힘들 전망이다. 개인 투자자 일부는 만기가 돌아올 때마다 원금뿐 아니라 이자도 같은 상품에 재투자해 손실 규모도 상당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관련 증권사 대상 검사에 착수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의 검사는 불가피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전자단기사채 판매나 세일즈 앤드 리스백(sales and lease back) 과정 중 리테일 판매 등 논란에 대해 감독기관으로서 해야 하는 것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창원 기자]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301호 (2025.03.19~2025.03.25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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