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신속처리(패스트트랙)안건 지정 대상에서 ‘상속세법 개정안’을 제외하기로 했다. 여야 지도부의 의견 격차가 좁혀지고 있기에 합의 처리를 하겠다는 이유에서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1일 “상속세법 개정안의 경우 합의처리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황이 됐다”며 “패스트트랙 지정 대상에 넣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야 대표의 발언으로 어느 정도 정치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면 패스트트랙 대신 허심탄회한 논의를 통해 풀어가는 게 적절하지 않겠느냐는 정무적인 판단이 있었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상속세법 개정안을 비롯해 반도체특별법과 은행법·가맹사업법 개정안을 13일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그런데 여야가 나란히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이라 패스트트랙에서 상속세법 개정안을 제외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의 상속은 세대 간 부 이전이 아니다”라며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했다.
7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대해 “우리도 동의할 테니 이번에 처리하면 좋겠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