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임시주총 의결 무효
집중투표제는 효력 인정"
MBK, 유리한 고지 선점
집중투표제는 효력 인정"
MBK, 유리한 고지 선점
7일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합의부는 영풍·MBK 측이 제기한 고려아연 임시주총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해 '일부 인용'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임시주총 결의 사안 중 1호 의안인 집중투표제만 인정하고 나머지 안건은 본안 판결 확정 때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집중투표제를 제외한 △이사 수 상한 설정 △액면분할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 △배당기준일 변경 △분기배당 도입 안건이 모두 효력을 잃게 된 것이다. 고려아연이 선임한 사외이사 7명도 직무가 정지됐다.
임시주총에서 제한됐던 영풍의 고려아연 의결권 25.4%가 살아나게 되면서 이달 말 열릴 예정인 고려아연 정기주총에서 영풍·MBK는 이사회 장악을 다시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임시주총에서 의결한 집중투표제 안건은 인정되며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도 주총에서 표 대결 결과에 따라 경영권을 지킬 수 있게 됐다.
[정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