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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입만 年2000만원 꽂히는 직장인 80만명...임대료·배당금 ‘짭짤’

정수민 기자
입력 : 
2025-02-26 14: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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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직장가입자 4%
월급外 소득 연2000만원 넘으면 건보료 추가
출근하는 직장인들. (출처=연합뉴스)
출근하는 직장인들. (출처=연합뉴스)

직장에서 받는 월급 외에 임대소득과 이자·배당 등 부수입으로 연간 2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별도로 벌어들이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지난해 80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연도별 건강보험 가입자 및 보험료 부과 현황’에 따르면, 매달 내는 건보료를 기준으로 산정했을 때 2024년 월급을 제외하고 부수입으로 연간 2000만원 넘게 번 직장가입자는 80만4951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직장가입자가 1988만3677명임을 감안하면 이는 전체의 4% 수준이다.

이들은 ‘월급(보수) 외 보험료’로도 불리는 소득월액 보험료를 내고 있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직장인이 근로의 대가로 직장에서 받는 월급에 부과되는 보수월액(1년 보수 총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눈 것) 보험료와는 별개로 부담하는 것으로, 임대소득과 이자·배당 등 부수입을 올릴 때 이들 소득을 합한 종합과세소득에 별도로 매기는 보험료를 말한다.

애초 소득월액 보험료는 월급 외의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초과했을 경우에만 부담했다. 그러다가 2018년 7월부터 1단계 건보료 부과 체계를 개편하며 부과 기준소득이 ‘연간 3400만원 초과’로 낮아졌다.

2022년 9월부터는 2단계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으로 부과 기준소득이 ‘연간 2000만원 초과’로 더 낮아졌다.

이렇게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기준이 계속 강화되면서 보수 외 보험료를 내는 직장가입자는 2019년 19만4738명에서 2020년 22만9731명, 2021년 26만4670명, 2022년 58만7592명, 2023년 66만2704명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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