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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단장 “150명 넘으면 안된다고 들어...끌어내란 지시는 없었어”

김연수 기자
입력 : 
2025-02-06 15: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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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심판 6차 변론 증인 출석
“출동 당시 150명 어떤 의미인 줄 몰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기일이 열린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증인 출석을 위해 심판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기일이 열린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증인 출석을 위해 심판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된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국회를 봉쇄하라’는 지시는 받았으나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는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6일 오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6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제가 받은 임무는 (국회의) 봉쇄 및 확보였다”며 “국회의사당과 의원회관을 봉쇄해 건물을 확보하라고 (부대원들에게 지시를)했다”고 전했다.

김 단장은 이날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과 비상계엄 당시 나눴던 통화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김 단장은 지난해 12월 4일 오전 0시 17분경 곽 전 사령관에게 전화를 받았고 “(곽 전 사령관이) 테이저건, 공포탄을 사용하면 방법이 있느냐고 의견을 물었고 그건 제한된다, 불가하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국회 유리창을 깨고 진입한 이후인 오전 0시 36분경 두 번째 통화에서는 “곽 전 사령관이 전화로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데 들어갈 수 없겠냐는 식으로, 강한 어조는 아니고 부드럽고 약간 사정하는 느낌으로 말했다”며 “안 된다, 더 이상 못 들어간다고 답변하고 끝냈다”고 덧붙였다. 150명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위한 정족수를 말한다.

김 단장은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데’라는 지시의 출처에 대해서는 “상급 지휘관이라고만 생각했고 누군지 명확하게 특정하지 않았다”며 자신은 출동 당시 150명이 어떤 의미인지 몰랐다고 전했다. 또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느냐’라는 질문에는 “그런 지시가 없었고 제가 기억하기에는 있었다고 한들 안 됐을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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