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영풍·MBK파트너스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을 공정거래법 위반과 배임 혐의 등으로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고려아연의 기습적인 순환출자에 따른 영풍의 의결권 제한이 범죄행위인 만큼, 전날 강행된 임시 주주총회도 무효라고 MBK파트너스 측은 주장했다. 고려아연은 MBK파트너스를 새로운 협력자로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며 대타협을 전제로 한 대화의 장을 열자며 온도차를 보였다.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은 이날 온라인으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 회장과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를 비롯해 신규 순환출자 형성에 가담한 최씨 일가 등 관계자들을 공정거래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오후 박기덕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MBK와 고려아연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진정성 있게 공동 목표를 가지고 갈 수 있다"며 MBK 측에 전향적 태도를 보였다.
고려아연은 MBK와 협력을 도모하게 되면 주요 의결권 자문사와 국내외 연기금이 제안한 것처럼 이사 중 일부를 MBK 측이 추천하는 인사로 구성해 거버넌스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제안했다.
[오대석 기자 / 조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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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MBK 경영참여 논의" 손짓 MBK "최회장 측, 검찰에 고발" 강경
- 입력 :
- 2025-01-24 17: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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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과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 회장 측을 공정거래법 위반 및 배임 혐의로 형사고발하기로 결정했다.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의 순환출자와 이에 따른 의결권 제한이 범죄 행위라고 주장하며, 임시 주주총회도 무효라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은 MBK와의 협력을 통해 거버넌스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대화의 장을 열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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