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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려아연 임시주총 의안상정 금지 가처분 인용

안서진 기자
입력 : 
2025-01-21 14:45:23
수정 : 
2025-01-21 16:5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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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고려아연의 임시 주주총회에서의 집중투표제 도입에 대해 제재를 가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유미개발이 제안한 집중투표청구가 상법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 방식의 이사 후보 선임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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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연합뉴스]
[사진출처=연합뉴스]

법원이 고려아연의 임시 주주총회 집중투표제 도입에 제재를 걸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이날 영풍·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의안상정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번 가처분은 영풍·MBK파트너스 측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사실상 가족회사인 유미개발이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면서 시작됐다.

집중투표제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는 이사 수만큼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이번 주총의 이사 후보 수는 총 21명(고려아연 7명·MBK 14명 추천)이다. 고려아연 주식 1주를 가진 주주에게는 총 21개의 의결권이 주어지며 이를 소수에게 몰아주거나 분배해 투표할 수 있다. 특별관계인 53명을 보유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에게 유리한 제도다.

영풍과 MBK파트너스 측은 청구한 집중투표 방식의 이사 선임 의안을 오는 23일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해선 안 된다며 이를 막아달라는 취지로 신청한 것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유미개발이 집중투표 청구를 했던 당시 고려아연의 정관은 명시적으로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었다”며 “결국 이 사건 집중투표청구는 상법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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