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측 “우리법연구회, 남편도 이해관계충돌”

헌법재판소가 14일 정계선 헌법재판관을 탄핵심판 재판부에서 제외해달라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요청을 기각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기피 신청이 들어온 정 재판관을 제외한 7명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며 “결정문은 오전에 송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3일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기피신청을 했다. 당시 대리인단은 “정계선 재판관은 법원 내 진보적 성향을 가진 ‘우리법연구회’의 회원이자 회장을 역임했으며 지난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면서 본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률적 판단에 대한 예단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 재판관의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 그 재단법인의 이사장이 국회 측 탄핵소추대리인단의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라고 덧붙였다.
헌재법 24조는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재판관 회의를 열어 기피신청 인용 여부를 논의했다.
아울러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변론기일 일괄 지정에 따른 이의 신청도 기각한다고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재판 기일을 일괄 지정하려면 대리인(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정한 형사소송법·형사소송규칙을 근거로 헌재의 기일 일괄 지정이 법령을 어겼다며 이의 신청을 낸 바 있다.
문 대행은 이와 관련해 “기일 일괄 지정은 헌재법 30조 2항, 헌재 심판규칙 21조 1항에 근거한 것이며 형사소송규칙을 적용한 바가 없다”며 “이곳은 헌법재판소이지 형사 법정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변론 종료 후 “월권”이라고 비판하면서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