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장 화재로 2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기 화성 배터리 업체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가 6일 열린 정식 재판에서 유족에게 사과했다.
이날 오후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박 대표와 그의 아들인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 아리셀 직원 등 관계자 및 인력 파견업체인 메이셀 등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박 대표는 지난해 9월 24일 구속 기소된 지 3개월 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앞서 3차례의 공판준비기일이 열렸으나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박 대표는 나오지 않았다.
박 대표는 이날 법정에서 “제가 책임질 일이 있다면 죽을 때까지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밝혔다. 재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박 대표는 피고인석에서 일어나 방청석을 향해 사과했다. 박 대표는 “사고 원인을 불문하고 아리셀의 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이 사고로 고인이 되신 피해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족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리셀은 수년간 적자인 탓에 제 사비로 합의금을 마련하고 있으나 아직 다 이루지 못했다. 앞으로 원만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사건 같은 비극적인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라면서 고개 숙였다.
박 대표는 자신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박 대표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아리셀을 대표하거나 총괄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했다. 두 번째 공판 기일은 오는 8일에 열린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아리셀 사고와 관련해 의견을 진술할 예정이다.
박 대표는 지난해 6월 24일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해·위험 요인 점검을 이행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아리셀은 매년 적자가 발생하면서 안전·보건 예산을 줄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비용 절감을 위해 파견업체에서 비숙련 외국인 노동자를 불법 파견받아 안전교육 없이 고위험 공정인 전지 생산에 투입했다. 아리셀은 전지 발열검사를 생략하는 등 안전관리체계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전지가 폭발해 화재가 커졌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