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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사라지는 ‘단통법’…새 스마트폰 싸게 구입할 수 있을까?

이가람 기자
입력 : 
2024-12-26 22: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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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보조·지원금 규모를 제한했던 단말기유통법이 폐지되며, 이제는 단말기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 상한선이 사라지게 된다.

이 법은 이동통신 회사들의 과도한 지원금 지급을 방지하고자 도입되었으나,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통신비 상승을 초래한 것으로 비판받아 왔다.

다만, 통신시장이 이미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과거처럼 치열한 경쟁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고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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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스마트폰 보조·지원금 규모를 제한했던 단말기유통법이 폐지된다. 단통법은 휴대 전화 보조금을 불법으로 제공하는 것을 막고 공정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경쟁 시장의 퇴보를 불러와 가계의 통신비 부담을 늘렸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26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단통법 폐지안과 후속 조치 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단말기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 상한선이 사라지게 됐다. 선택약정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유지된다.

단통법은 이동통신회사가 일부 소비자에게만 알음알음 과도한 지원금을 지급해 차별을 유발한다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단통법이 이통통신회사의 보조금 경쟁을 막아 소비자들이 단말기를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불만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단통법 이전에 주로 1000만건이 넘던 번호 이동은 단통법이 시행된 2014년 800만건대로 떨어졌다. 이후 2018년부터 500만건대에 머물렀다. 반면 이통사들의 영업이익은 4조원을 돌파했다.

다만 예전처럼 치열한 경쟁이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이미 통신시장은 포화상태이고 통신사업 대비 인공지능(AI)에 대한 투자가 확대된 상황이라 유의미한 통신비 절감 효과가 발생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한편 단통법 폐지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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