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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경영지원본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세법개정안

정양범 기자
입력 : 
2024-12-19 10:2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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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7월에 발표된 2024년 세법개정안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규정에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의 분여에 대해서도 증여의제에 추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이는 지배주주 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30% 이상인 법인, 즉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거나,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받는 등의 거래를 하는 경우,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직간접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것이다.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의 분여가 증여의제에 추가되면 특정법인이 불균등 저가 유상증자에 참여하거나 불균등 저가감자로 이익을 얻게 되었을 때 특정법인의 주주에게도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최근 불균등 감자를 활용한 가업승계 방안이 활용되고 있다. 이는 자녀가 부모법인의 지분을 직접 보유하는 것이 아닌, 자녀가 대주주로 있는 특정법인이 부모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한 뒤 대표가 보유한 부모법인의 보유 지분을 저가에 소각하는 방법이다.

아버지인 대표가 보유한 주식을 불균등 감자하여 자녀법인의 지분율을 높임으로써 실질적으로 가업을 승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는 경우 적용되는 증여세율보다 자녀법인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이 낮아 세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자녀법인이 부모법인의 지분을 취득하고 아버지인 대표가 보유한 법인 주식을 액면가액으로 감자하는 경우 납세의무는 다음과 같이 발생한다.

우선 감자법인인 부모법인은 불균등 자본거래에 대해 세무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액면가액으로 감자하여 손실을 본 개인주주인 대표도 소득세법에 불공정자본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없으므로 과세되지 않고, 감자를 통해 이익을 본 자녀법인은 불균등감자이익만큼 익금산입 유보처분되어 법인세가 과세된다.

자녀법인에 이익을 분여 했을 때 법인세와 더불어 자녀법인의 주주에게도 과세되어야 하나 입법상의 공백으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번 세법개정안이 가결되면 2025년 1월 1일 이후 거래되는 분부터는 자녀법인의 주주인 자녀에게도 증여이익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된다.

매경경영지원본부 강가예 자문 세무사는 “불균등 저가감자를 진행할 때에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따른 특정법인 주주에 대한 증여세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전문가와 상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매경경영지원본부에서는 다양한 전문가 네트워크와 협업을 통하여 중소·중견기업 및 법인 CEO를 대상으로 법인의 불균등 감자 이슈 등을 비롯, 기업경영 시 발생하는 가지급금, 가업승계, 자기주식, 주식소각, 법인전환, 차명주식, 차등배당, 개정세법 이슈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적절한 솔루션 제시 및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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