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에 12개 항목 건의
중견련은 이날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24년 세법 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에서 "정부가 상속세 최고 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는 개정안을 지난달에 발표했으나, 직계비속에 상속세를 부과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8개국 상속세 최고 세율 27.1%와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속세 최고 세율을 30%로 더욱 낮추고, 과세 방식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전향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안정적인 기업 승계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을 유해 업종 외 모든 업종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최대주주 보유 주식 요건 완화와 가업 승계 연부연납에 대한 비상장 주식 납세 담보 허용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번 건의는 상속·증여세율 인하, 중견기업 범위 조정 재검토를 포함해 모두 12개 개선 과제로 구성됐다.
[박준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