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12가지 개선과제 전달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기업 영속성을 확보하고 기업가정신과 경영 노하우 확산을 위해 상속·증세율 추가 인하 등 과감한 상속·증여세제 개편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중견련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에서 “정부가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는 개정안을 지난달 발표했으나, 직계비속에 상속세를 부과하는 OECD 18개국 상속세 최고세율 27.1%와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상속세 최고세율을 30%로 더욱 낮추고 과세 방식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전향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정적인 기업승계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을 유해 업종 외 모든 업종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최대주주 보유주식 요건 완화와 가업승계 연부연납에 대한 비상장주식 납세 담보 허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건의는 상속·증여세율 인하, 중견기업 범위 조정 재검토, 중견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신설 등 12개 개선 과제로 구성됐다.
중견련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지원 시 중견기업 구간을 3년 평균 매출액 3000억원 또는 5000억원 미만으로 한정한 기준을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제지원 대상 중견기업 범위 기준을 업종별로 차등 조정한 개정안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보완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고금리·고환율 등 경제 불안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매년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를 확대해 온 중견기업의 혁신성장 의지를 고취하기 위해 R&D 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 지원 대상 범위를 전체 중견기업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1999년 이후 25년 만에 처음으로 상속세율과 과표구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환영할 일이나 높은 세부담으로 인한 자본 유출과 기업가정신 훼손을 막기에는 아쉬운 측면이 있다”며 “역동 경제와 경기 회복세 확산을 위해 우리 경제의 핵심인 중견기업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정책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