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업체 18만곳에 무단제공
제3국 이전 가능성도 제기
알리 "미흡사항 개선 완료"
제3국 이전 가능성도 제기
알리 "미흡사항 개선 완료"
25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알리의 모회사 알리바바닷컴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국외이전 보호조치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19억7800만원과 과태료 78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알리는 국내 이용자가 구매한 상품의 배송을 위해 이들 개인정보를 국외 판매자에게 제공해왔다. 알리로부터 한국 고객의 정보를 제공받은 해외 기업은 18만곳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알리에 판매점으로 등록된 기업 대다수가 중국이라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대규모의 국내 개인정보가 중국으로 넘어간 셈이다.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정보 주체가 자신의 정보가 국외로 이전한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동의를 받고, 안전성 확보 조치와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고충 처리와 분쟁 해결에 관한 조치를 계약서에 반영하도록 명시했다. 하지만 알리는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나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법인명)과 연락처 등 관련 법에서 정한 고지 사항을 이용자에게 전혀 알리지 않았다. 판매자 약관에도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반영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중국 업체에 넘어간 국내 개인정보가 또다시 제3국으로 이전됐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 분석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알리의 국내 이용자 수는 841만여 명에 달한다. 테무, 쉬인 등 국내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 온라인 쇼핑몰 업체를 둘러싸고 개인정보 침해 우려는 지속해서 제기돼왔다.
알리 측은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며 규제 당국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알리는 "개인정보위와 협력해 미흡한 사항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동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