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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용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무죄 선고

류승현 기자
입력 : 
2024-02-05 14:59:03
수정 : 
2024-02-05 16:4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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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는 2월 5일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사건의 선고공판을 열어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들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이 회장은 2015년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2015년 5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은 제일보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다. 당시 이 회장은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한 최대 주주였으나 삼성물산 지분은 없었다.

검찰은 이 회장이 그룹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주회사 격인 삼성물산의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당시 삼성물산은 그룹의 핵심 사업부인 삼성전자의 지분을 4%가량 보유하고 있었다.

제일모직의 주가를 올리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춰 이 회장에게 유리한 합병 비율을 만들어내기 위해 그룹 차원에서 불법적인 수단이 동원됐다고 본 것이다. 또한 삼성물산과 주주들에 불리한 합병을 통해 기업가치와 주주가치 증대 기회 상실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혐의도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주주에게 손해를 끼칠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합병에 사업적 목적도 있다면서 단지 이 회장의 경영권을 강화하고 승계하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주식 간의 합병 비율을 불공정하게 산정했다고 판단할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검찰은 2023년 11월 17일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을 구형하며 “이 사건은 그룹 총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한 것”이라며 “우리나라 최고 기업인 삼성이 ‘반칙의 초격차’를 보여줬다”고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 회장은 “합병과 관련해 개인의 이익을 염두에 둔 적 없고, 제 지분을 늘리기 위해 다른 주주들에 피해를 준다는 생각은 맹세코 상상조차 한 적 없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이번 사건은 검찰 수사 기록만 19만 쪽에 달한다.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106차례에 걸쳐 재판이 열렸다.

1심 선고는 우선 마쳤으나, 항소 등의 절차를 통해 대법원까지 재판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해결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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