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연합뉴스]](https://pimg.mk.co.kr/news/cms/202502/12/news-p.v1.20250212.646a2eaf85db4d5db93bd8704ba4579a_P1.png)
임신한 며느리가 난산의 위험 때문에 제왕절개를 받아야 한다는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가 조상 묘를 찾아 무릎 꿇고 빌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극성인 시어머니와 그 사이에서 처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남편 때문에 이혼을 고민 중이다.
A씨는 “결혼을 앞두고 예비 시댁에 내려갔는데 시어머니가 뒷산으로 끌고 가더니 조상들에게 먼저 인사를 올리라고 절을 시켰다. 그 정도는 이해했다”며 “제가 남편보다 3살 연상인데 무심코 이름을 불렀다가 꾸짖음을 당하기도 했다”고 입을 열었다.
A씨는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떠난 가족여행에서 한의원에 끌려가기도 했다.
그는 “시어머니가 ‘여기가 아들 낳게 해주는 유명한 곳’이라고 하더라. 시부모님 성화에 하루 종일 줄 서서 겨우 진료받았는데 약값을 내주신다더니 정작 계산할 땐 뒤로 빠져서 모른 척하셨다”고 말했다.
그 이후에는 시어머니가 매일 같이 연락해 한약을 먹었는지 확인했다면서 “인증 사진 보내라 하시고 몇 개 먹었는지 체크까지 하셨다. 그리고 얼마 뒤 임신했는데 기쁨은 잠시였다”고 말했다.
A씨는 난산의 위험 때문에 제왕절개 할 수도 있다는 의사의 소견을 들었다.
하지만 며칠 뒤 시어머니가 전화해 ‘우리 사전엔 절대 제왕절개 없다. 무조건 자연분만하라’고 소리 지르셨다고.
시어머니는 A씨의 제왕절개 소식에 몇 날 며칠 울다가 조상 묘를 찾아가 무릎 꿇고 “제발 우리 며느리 자연분만 좀 시켜달라. 제왕절개는 안 된다”고 소원까지 빌었다고 한다.
A씨는 “이걸 시아버지가 자랑스럽게 얘기하는데 너무 소름 끼쳤다”며 “근데 남편은 며느리랑 손주 사랑이 지나쳐서 그런 거라며 시어머니 편만 들었다”고 토로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최근에 이렇게 막말하거나 고부 갈등이 심각한 사안일 때 이혼 가능한 경우도 있다”며 “A 씨 사연의 경우, 시댁의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이 많다.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조언했다.
양지열 변호사는 “우리 법에 정해놓은 이혼 사유가 있다. 원칙적으로 거기에 해당해야 이혼할 수 있는 게 기존 법원의 입장이었다면, 최근에는 한 사람이라도 도저히 못 살겠다고 하면 이혼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자주 있는 편”이라며 “남편부터 반성해야 한다. 아이 낳은지 얼마 안 된 아픈 아내에게 꾀병이라고 하는 남편이 어디 있냐. 남편이 반성하지 않는 이상 판사가 안 봐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