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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민희 자식도 상속권 있다”…홍상수 ‘1200억원 재산설’에 화제

김혜진 기자
입력 : 
2025-01-20 09:4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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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감독 홍상수와 배우 김민희의 혼외자 임신 소식이 전해지면서 혼외자의 호적 등재와 재산 상속 문제가 주목받고 있다.

김미루 변호사는 혼외자도 법적으로 상속권이 있으며, 홍 감독의 어머니가 상당한 재산을 남겼을 것이라는 의견을 전했다.

홍 감독의 부인 A씨와의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상속 비율은 다를 것으로 보이며, A씨는 유류분 청구를 통해 제한된 상속권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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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민희(오른쪽)와 홍상수 감독이 지난해 8월 17일(현지시간) 스위스 로카르노영화제에서 최우수연기상을 받은 뒤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배우 김민희(오른쪽)와 홍상수 감독이 지난해 8월 17일(현지시간) 스위스 로카르노영화제에서 최우수연기상을 받은 뒤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오랫동안 불륜 관계를 이어오고 있는 영화감독 홍상수와 배우 김민희의 임신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혼외자의 호적 등재 여부와 재산 상속 등이 화제가 되고 있다. 혼외자 또한 홍 감독의 유산 상속권이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최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김미루 변호사는 홍 감독의 혼외자의 재산 상속 가능 여부에 대해 “혼외자도 자식이기 때문에 민법 제1조의 상속 순위에 따라서 직계비속인 경우네는 상속인이 된다”며 “당연히 (재산을) 물려받게 된다”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홍 감독의 어머니 전옥숙 여사가 1200억원에 상당하는 재산을 상속해 줬다는 이야기가 들리긴 한다”면서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 정도 금액, 어마어마한 금액인 것 같다”고 언급했다.

조 변호사가 “(전옥숙 여사의 유산이) 홍 감독에게 상속이 됐다가 이 혼외자 아이도 상속권이 있다는 이야기인 것인가”라고 묻자, 김 변호사는 “맞다”고 답했다.

배우 김민희가 지난해 8월 홍상수 감독의 영화 수유천으로 로카르노국제영화제에서 최우수연기상을 수상했다. 당시 임신 상태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영상 = SBS 보도화면 갈무리]
배우 김민희가 지난해 8월 홍상수 감독의 영화 수유천으로 로카르노국제영화제에서 최우수연기상을 수상했다. 당시 임신 상태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영상 = SBS 보도화면 갈무리]

다만 홍 감독과 홍 감독 부인 A씨 사이에는 자녀 1명이 있어 재산상속비율은 다를 것으로 보인다. 홍 감독 유산은 배우자 A씨가 1.5, 자식들이 1씩 나눠 받는다.

김 변호사는 ‘홍 감독이 김민희와 혼외자에게만 유산을 남기겠다고 유언할 경우 부인 A씨가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나’라는 질문에 “유류분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50%만 인정받을 수 있다. 상속분보다 상당히 적은 금액을 상속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 감독의 어머니 고(故) 전옥숙 여사는 출판계, 영화계, 방송계 등에서 활동하며 ‘대중문화계의 전설’로 불렸다. 그는 육군 중령 출신 홍의선과 결혼해 함께 연합영화사 대표를 맡아 부부 영화 제작자로 이름을 알렸다.

한편 홍 감독과 김민희는 지난 2015년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통해 처음 인연을 맺은 후 2016년 불륜설이 보도됐고, 2017년 한 영화 시사회장에서 “사랑하는 사이”라고 불륜 관계를 인정했다. 홍 감독은 지난 2016년 11월 아내 A씨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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