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교방송이 광주불교방송 전 사장 A씨에 대해 내린 면직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김성주)는 17일 A 씨의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불교방송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불교방송은 지난해 3월 A 씨가 광주불교방송의 편집국 임직원 4명에게 인격모독성 발언, 욕설, 폭언, 강압적 부당지시, 업무 외 부당지시 등을 한 사실을 인지하고 직장 내 괴롭힘 사건으로 판단했다. 불교방송은 사건 발생 직후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근거로 한 조사 및 절차를 거쳐 A 씨의 면직을 결정했다.
A 씨는 불교방송의 처분이 방송관계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또한 업무상 필요에 의한 행위로 면직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법원은 A 씨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불교방송)가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를 통해 A 씨에게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심의 절차를 거쳐 신중히 계약 해지를 결정한 점을 고려했을 때, 이는 권리 남용이 아니며 정당한 판단”이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