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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저비용 항공사에 유럽노선 우선 배분…경쟁력 확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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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따른 독과점 폐해를 최소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내 항공운송 정책 개편에 나섰다.

아시아나항공의 빈자리를 LCC가 채울 수 있도록 대형항공사(FSC)가 주로 운항해온 유럽·서남아시아 등 중·장거리 노선 운수권을 추가로 확보해 LCC를 중심으로 배분한다.

또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결합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도 극대화하며, 중복으로 취항하는 노선은 축소하고 새로운 노선의 취항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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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항공운송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국내 LCC에 중·장거리 노선 배분해 경쟁력↑
독과점 관리 통해 항공운임 인상 제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절차가 11일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지분 인수를 끝으로 4년 끝에 마무리 된다. 대한항공은 오는 12일부로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편입, 주요 임원진 선임을 할 예정이다. 이후 2년간의 독립운영 기간을 두고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위한 화학적 통합 수순을 밟을 계획이다. [이충우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절차가 11일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지분 인수를 끝으로 4년 끝에 마무리 된다. 대한항공은 오는 12일부로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편입, 주요 임원진 선임을 할 예정이다. 이후 2년간의 독립운영 기간을 두고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위한 화학적 통합 수순을 밟을 계획이다. [이충우 기자]

정부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따른 독과점 폐해를 최소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내 항공운송 정책 개편에 나섰다. 양사 합병으로 우려되는 항공운임 인상 문제 등을 관리하면서 저비용 항공사(LCC)를 적극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두 항공사 마일리지가 1조원에 달하는 만큼 규제당국에 ‘마일리지 통합 방안’을 제출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운송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의 신주를 인수해 기업결합 절차를 마치는 데 따른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해 국내 항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정부는 우선 아시아나항공의 빈자리를 LCC가 채울 수 있도록 대형항공사(FSC)가 주로 운항해온 유럽·서남아시아 등 중·장거리 노선 운수권을 추가로 확보해 LCC를 중심으로 배분한다. 국내외 경쟁당국의 시정 조치로 대체 항공사 진입이 필요한 중국·일본·동남아시아 등 노선에 LCC 운항을 우선 진입하도록 지원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결합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도 극대화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중복으로 취항하는 노선은 축소한다. 그 대신 아일랜드 더블린이나 덴마크 코펜하겐 등 잠재수요가 확인된 신규 노선의 취항을 지원한다. 장기적으로는 스리랑카 콜롬보나 페루 리마 등 서남아·중남미 신흥 시장 취항도 지원한다.

기업결합으로 인한 독과점을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 노선의 운임을 관리하고 마일리지 불이익 금지와 공급석·서비스 품질 유지 의무에 대한 이행도 감독한다. 마일리지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2019년 말 시행한 제도보다 불리하게 변경해선 안 된다. 대한항공은 6개월 내 공정위에 마일리지 통합 과정을 반드시 제출하고 이를 승인받아야 한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전원회의를 열어 대한항공에 대한 조건부 기업결합 승인 당시 내걸었던 공급 좌석 일정비율 미만 축소 금지 방안을 논의했다.

공정위는 2022년 승인 당시 대한항공에 항공 노선별 공급 좌석 수를 2019년 수준의 일정 비율 미만으로 축소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항공 시장 불확실성을 들어 구체적인 축소 금지 비율을 기업결합일 전에 다시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미국 법무부(DOJ) 승인으로 기업결합을 위한 14개 필수 신고국 승인이 끝나면서 공정위 시정 조치에 이를 반영하는 절차도 마무리 지어야 한다. 공정위는 조건부 승인 당시 해당 사안과 관련해서도 외국 경쟁당국 심사 결과에 따라 추가 전원회의를 열고 시정조치 내용을 수정·보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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