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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국 유학생 취업비자 힘들면 창업도 대안

홍창환
입력 : 
2024-10-24 1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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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창환의 투자이민 파헤치기] 미국에서 한국 유학생들이 취업비자 문제로 겪는 어려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취업비자인 H-1B 비자는 높은 경쟁률에다 추첨으로 발급된다. 이에 따라 자격을 갖춘 학생들조차 비자를 받지 못하고 한국에서 구직 활동해야 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한다.

그러나 미국에서 새로운 기회를 여는 또 다른 방법이 있다. 바로 E-2 비자를 통해 창업한 다음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사업하는 것이다.

한국 유학생에게 E-2 비자는 큰 기회일 수 있다. 한국은 미국과 투자 협정을 맺은 국가인 관계로 한국 유학생들은 E-2 비자로 창업해 합법적으로 미국에 머물며 사업할 자격이 주어진다.

반면 중국, 인도, 베트남 출신 유학생들은 E-2 비자를 신청할 수 없다. E-2 비자는 한국, 일본, 독일 등 일부 국가에만 해당하는 특권이다.

E-2 비자의 또 다른 큰 장점은 배우자의 취업 가능성이다. 기혼 대학원생이라면 E-2 비자로 미국에서 본인은 창업하고 배우자는 별도 제한 없이 취업할 자격을 얻게 된다.

이는 많은 유학생 가정에 큰 장점이 된다. H-1B 비자로는 배우자 취업이 제한되지만 E-2 비자는 배우자에게 자유로운 취업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추가 혜택인 셈이다.

E-2 비자는 많은 기회를 제공하지만 이를 실현하려면 초기 투자금과 고용 창출 증명이라는 두 중요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실제 사례를 통해 성공적인 창업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살펴보자.

미시간 대학교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A씨가 창업한 IT 스타트업 사례이다. 그는 졸업 후 H-1B 비자를 지원했지만 추첨에서 탈락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남은 OPT 기간에 자신의 전공과 전문성을 살려 사이버 보안 스타트업을 창업하기로 결심했다.

A씨는 미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기반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는 사업 모델을 구상했다. 초기 자본으로 약 15만 달러를 투자해 소규모 팀을 꾸려 클라우드 보안 시스템을 구축했다.

대학에서 쌓은 기술 지식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첫 고객을 확보하고 맞춤형 보안 솔루션을 제공해 점차 시장에서 주목받았다. A씨 IT 스타트업은 적은 초기 투자금에도 불구하고 고도로 전문화된 서비스와 지속적인 고객 관리 덕분에 빠르게 성장했다.

그는 점차 사업을 확장하면서 직원을 계속 뽑아 E-2 비자의 고용 창출 요건을 충족했다. IT 분야는 자본 부담이 적고 성장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유학생들에게 훌륭한 창업 기회가 된다.

특히 사이버 보안,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분야에는 초기 자본이 비교적 적게 든다. 전문성을 증명하면 초기 투자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 성장에 따라 고용을 창출하는 방식으로 E-2 비자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회계를 전공한 B씨의 H&R Block 프랜차이즈도 있다. 그는 미국에서 회계학을 전공하고 공인회계사(AICPA) 시험에 통과했다.

그러나 H-1B 비자 추첨에서 탈락하고 다른 비자 옵션을 찾던 중 H&R Block 프랜차이즈를 통한 E-2 비자 취득 정보를 들었다.

H&R Block은 미국에서 세금 준비 및 회계 서비스로 유명한 프랜차이즈이다. B씨는 초기에 약 10만 달러로 프랜차이즈를 시작해 본사 제공 운영 지원과 마케팅 전략 덕분에 빠르게 사업을 안정시켰다.

프랜차이즈 장점은 검증된 비즈니스 모델을 기반으로 초기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 B씨는 H&R Block의 브랜드 인지도 덕분에 세금 시즌에 많은 고객을 유치하고 임시직 고용을 통해 고용 창출 요건도 충족했다.

B씨는 자신의 회계 지식을 활용해 고객에게 세무 자문을 제공하며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었다. 프랜차이즈는 이미 운영 시스템과 고객 기반이 마련돼 창업 초기 리스크를 줄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하는 방법이다.

자기 전공을 잘 살리는 프랜차이즈를 선택한다면 경력을 쌓아가면서도 미국에서 충분히 사업할 수 있다. E-2 비자를 취득하려면 고용 창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자영업 형태가 아닌 미국에서 실제 고용을 창출해 미국 경제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창업자에는 직원 고용이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① 단계별 고용 계획 수립

처음부터 많은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사업이 확장됨에 따라 단계적으로 고용을 늘릴 수 있다. 이를 통해 초기 고용 부담을 줄이면서도 비자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씨는 IT 스타트업 초기에는 1~2명 팀원만 고용하고 사업이 확장되며 추가 고용을 계획해 E-2 비자 요건을 충족했다.

② 아웃소싱 활용

모든 업무를 직접 처리하기보다 아웃소싱으로 고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마케팅, 고객 지원 등의 업무는 외부 업체에 맡기고 핵심 업무에만 집중해 고용 창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직접 고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면서 미국 경제에 기여할 수 있음을 비자 신청 때 증명할 수 있다. 미국 취업 비자가 어려워 한국 유학생에게 E-2 비자를 통해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사업할 추가 기회를 제공한다.

사회 초년생에는 적지 않은 초기 투자금이지만 투자이민 최소 금액인 80만 달러에 비해 훨씬 적은 금액으로 창업해 미국에서 장기 경력을 쌓아갈 기회를 얻는다.

기혼 유학생에는 배우자가 별도 제한 없이 취업하는 추가 혜택이 제공된다는 점도 E-2 비자의 큰 장점이다. 여건이 허락하는 한국 유학생이라면 이 기회를 고려해 보기 바란다.

[홍창환 객원칼럼니스트(국민이주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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