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검사가 15일 국회에서 검찰 지휘부가 핵심증거를 누락해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https://pimg.mk.co.kr/news/cms/202510/15/news-p.v1.20251015.0c47b79114ec405197704d5a91addea9_P1.jpeg)
현직 부장검사가 15일 국회에서 검찰 지휘부가 핵심증거를 누락해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문지석 부장검사는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나와 이같이 말했다.
앞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올 1월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해 쿠팡 측에 대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4월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문 검사는 이날 국회에서 쿠팡 사건의 불기소 처분에 동의했느냐는 김주영 의원의 질문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는 ‘엄 지청장이 핵심 증거 누락 등으로 무혐의 처분을 이끌었다는 의혹이 맞는가’라는 후속 질문에 “그렇다”며 “무혐의 수사 가이드라인이 전달됐고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 핵심 압수수색 결과가 누락된 상태로 대검에 보고되며 최종 불기소 처분됐다”고 설명했다.
문 부장검사는 자신과 전 주임 검사는 모두 쿠팡의 취업 변경 규칙이 불법이므로 기소해야 한다고 판단, 기소 의견을 김동희 차장검사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김 차장검사는 ‘무혐의가 명백한 사건이고, 다른 청에서도 다 무혐의로 한다’, ‘괜히 힘빼지 마라’ 등으로 말했다고 문 부장검사는 주장했다.
문 검사는 “저는 검찰이 (쿠팡을) 기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200만원 정도 퇴직금이라도 신속하게 받았으면 좋겠고, 부적절한 행동을 했던 모든 공무원이 잘못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문 검사는 발언 내내 목소리를 떨었고 눈물을 흘리며 목이 메는 모습도 보였다.
2023년 5월 쿠팡CFS는 취업 규칙을 개정해 일용직 퇴직금 지급 기준을 변경했다. 이른바 ‘리셋 규정’으로 1년 이상 근무하더라도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 일한 기간이 한 주라도 발생하면 근속 기간을 초기화하도록 한 것이다. 올해 2월 노동부 부청지청은 이런 행위가 위법하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4월 혐의없음 등으로 불기소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