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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터 기름 2통 구매 후 법원 침입”…서부지법 폭도, 방화 시도 정황

김민주 기자
입력 : 
2025-02-20 19:5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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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에서 폭도들이 방화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특히, A씨는 법원에 침입해 라이터 기름을 뿌린 후 불을 붙이려 했으나 실패했으며, 다른 폭도들도 경찰관을 폭행하고 법원 내 물품을 파괴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로 인해 법원 침입 혐의가 있는 63명에 대한 공소장이 제출되었고, 폭행 및 파괴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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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후문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후문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당시 폭도들이 구체적 방화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20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실이 제출받은 서부지법 폭력행위 가담자 63명의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새벽 서부지법에 난입한 A씨는 라이터 기름 1통의 구멍을 뚫어 다른 시위자가 건물 안에 뿌리도록 하고 자신은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여 던진 혐의(현존건조물방화미수)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판사실이 있는 법원 7층까지 올라갔다 나온 뒤 법원 후문 옆 편의점에서 라이터 기름 2통을 구매하고 다시 법원으로 들어가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불이 옮겨붙지 않으면서 A씨의 방화 시도는 미수에 그쳤다.

법원에 침입한 혐의가 공소장에 적시된 이들은 A씨를 포함해 49명이다.

이들 중 한 명은 법원 당직실로 들어가 폐쇄회로(CC)TV 모니터를 양손으로 잡아 뜯었고, 전자레인지를 통합민원 지원센터 출입문 등에 집어 던지기도 했다.

시위자들이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조롱한 사실도 공소장을 통해 확인됐다.

같은 날 오전 5시 50분께 법원 후문 앞 교차로에서 한 피고인은 평화시위를 촉구하는 경찰관에게 “너희들은 개야, 짖으라면 짖고 물라면 무는 개”라고 말하며 경찰관의 얼굴을 폭행했다.

전날에도 경찰의 해산에 항의하던 한 피고인이 이격 과정에서 경찰관의 머리를 이마로 들이받고 정강이를 발로 찬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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