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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내란’ 일반특검·김건희 특검, 국회 본회의서 가결

맹성규 기자
입력 : 
2024-12-12 15:15:57
수정 : 
2024-12-12 15:3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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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 내란행위 특검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반대 당론을 정했으나 김건희 특검법은 재석 282명 중 찬성 195명, 반대 85인, 기권 2명으로, 내란행위 특검법은 재석 283명 중 찬성 195명, 반대 86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었다. 이번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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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내란행위를 조사하기 위한 특별검사법(내란행위 특검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내란 특검법을 재석 283명 중 찬성 195명, 반대 86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김 여사 특검법도 재석 282명 중 찬성 195명, 반대 85인,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두 법안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의결에 부쳐진 특검법이 아니기 때문에 재석 의원 과반 찬성만으로도 통과가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반대 당론을 정하고 투표에 참여했다. 특검법은 김 여사 관련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지목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가방 수수, 8회 지방선거와 22대 총선 선거 개입, 20대 대선 부정선거, 명태균 관련 사건 등의 의혹이다.

더불어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들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담은 세 번째 특검법과 달라졌다.

앞서 ‘김건희 특검법’은 세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와 재표결에서 모두 부결, 폐기됐다. 민주당은 지난 7일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이 재표결을 거쳐 폐기되자 이틀 뒤인 지난 9일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에는 윤 대통령의 내란 지휘 의혹과 국회의원 등에 대한 불법체포 가담 의혹 등 14개가 포함됐다. 당초 법원행정처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협회장이 각 1명씩 특검 후보로 추천한 뒤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게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1명씩 추천하는 수정안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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