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이버레커(허위사실로 돈벌이하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의 운영자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23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1단독(김샛별 판사 심리)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사이버렉카 탈덕수용소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탈덕수용소’의 운영자 A씨에 징역 4년과 추징금 약 2억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에 행위에 대해 지속적 범행한 점을 강조하며 재판부에 단호한 집행을 요청했다.
A씨 변호인은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 미필적 고의의 행위로 오로지 수익적 창출을 위한 행위가 아니었다”며 “피고인은 현재 봉사활동도 하고 있고 정신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 피해자 측과 합의를 하려고 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 역시 “피해자들에게 큰 상처를 드려 죄송하다. 봉사활동을 통해 인터넷이 아닌 사람들과 함께하며 좋은 에너지를 얻었다. 앞으로는 책임감을 갖고 살겠다”고 거듭 선처를 바랐다.
탈덕수용소를 운영한 A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그룹 아이브 장원영, 가수 강다니엘, 에스파 카리나 등 유명 연예인들에 대한 허위 내용을 담은 악의적 영상을 게재해 가짜 뉴스를 생산해왔다. 그러면서 그는 약 2억 5천 만원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장원영과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제기한 손배소에서 1억 원 지급 판결을 받았으나 불복, 항소한 상태다. 이에 재판부는 조정회부 결정을 내렸으나 양 측은 합의하지 못했다.
지난달에는 가수 강다니엘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강다니엘 측은 1억 원 상당의 민사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룹 방탄소년단 뷔와 정국도 A씨를 상대로 약 9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