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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카드배송' 사칭 보이스피싱에 칼뽑은 당국

채종원 기자
입력 : 
2025-03-24 17: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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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카드사와 대부업체에 대한 추가 규제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적용 대상을 이들 금융회사로 확대하고, 고객의 금융거래 목적 확인 의무를 강화할 예정이다.

최근 카드 배송원 사칭 사기가 급증함에 따라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장치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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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새 1만1천건 피해 발생
카드·대부업체 규제 강화나서
금융당국이 갈수록 수법이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한 방어막을 잇달아 구축하고 있다. 최근 카드 배송 사칭 등 신종 보이스피싱 피해가 급증하자 카드사, 대부업체에 대한 추가 규제 방안을 마련한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적용 대상 금융회사를 카드사와 대부업체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조만간 관련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 법률은 지급정지 제도나 간편송금 서비스를 악용한 통장협박 등 보이스피싱에 대응해 신속한 피해구제 절차를 마련한 것에 더해 고객이 대출 신청이나 계좌를 개설할 때 금융회사는 고객의 금융거래 목적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법령상 금융거래 목적 확인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금융업권은 은행, 보험, 증권, 협동조합 및 우체국이다. 금융당국은 최근 카드사와 대부업체 관련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관련법 적용 대상을 더 넓히려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그동안 계좌가 있는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했는데 최근에 카드론 등 관련 보이스피싱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카드사를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부업체는 일정 규모 이상만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에 따르면 올해 1~2월 센터를 통해 접수된 카드 배송원 사칭 전화 사기 제보 건수는 총 1만1158건으로 전년 동기(234건)에 비해 466.3% 증가했다. 카드 배송원 사기는 배송 직원 카드라고 본인을 소개한 뒤 "카드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고객센터에 연락을 해보라"는 식으로 허위 번호를 알려준 뒤 고객이 연락하면 정보를 탈취하는 방식이다.

금융당국은 이처럼 신종 수법 보이스피싱이 계속 등장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추가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장치들을 시행하고 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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