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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이민 관심 새해에도 뜨겁다…국민이주㈜ 올해 첫 설명회에 100여 명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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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들어서도 미국투자이민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국내 최대 미국투자이민 전문기업인 국민이주㈜(대표 김지영)는 지난 11일 새해 첫 미국투자이민 설명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평소보다 20% 정도 많은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은 미국 영주권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저성장 고물가 시대에 접어든 어려운 국내 경제 상황과 정치 불안이 겹쳐 고액 자산가들이 많이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에서 자녀 교육과 취업을 위한 이유와 간단치 않은 국내 상황이 맞물린 것이다.

< 사진 제공 : 국민이주㈜ >
< 사진 제공 : 국민이주㈜ >

이날 강사로 나온 이유리 미국 변호사는 “온 가족이 미국 이민을 검토하고 있다는 고객을 상담했는데 미국에서 정착할 지역을 추천해 달라”라는 상담받았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면 바로 미국 이민 장벽을 구축한다는데 괜찮은지 물어보는 고객도 있었다.

또한 비트코인으로 자산을 형성한 고객은 미국투자이민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상담했다. 시대에 맞게 젊은 가상 자산 세대들이 새로운 투자이민 주체로 부상하는 것이다. 이번 설명회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주식이나 비트코인 등의 가상 자산 투자로 부를 축적한 3040 젊은 세대들이 미국 영주권 취득을 통해 글로벌 진출과 자산 보호를 동시에 실현한다는 것이다.

홍창환 미국 변호사는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면 반드시 미국에 가야 하는지, 그리고 재입국에 대한 문의도 받았다. 미국 영주권을 받으면 연중 일정 기간 조건만 채우면 국외 체류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일정 체류 조건 이상 장기로 해외 체류 시에는 재입국허가서를 써야 한다.

임시 영주권과 영구 영주권에 대한 문의도 있었는데 임시 영주권은 미국투자이민 투자금을 미국 이민국에 송금한 후 약 2년 정도 지나면 나온다. 이후 투자금당 미국 내에서 최소 10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증빙되면 10년 기한 영구 영주권이 나온다. 영구 영주권을 받고 일정 기간 지나면 시민권으로 전환하든지 영구 영주권을 갱신할 수 있다.

특히 고객들은 자녀들의 미국 대학 졸업 후 취업과 체류 신분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고 미국 영주권 혜택에 대한 상담도 많았다. 미국 영주권자는 국제 학생 대비 대학 등록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평균 30~50%의 비용 절감이 가능하며, 대학 입시 경쟁에서도 유리하다. 미국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한 기업이 설령 비자 지원을 해주더라도 경쟁률 10대 1에 육박하는 추첨에서 탈락하면 귀국해야 한다. 이는 많은 학부모가 투자이민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다.

마크 강 미국 공인회계사는 국적포기세(Exit Tax)와 미국에서의 상속∙증여세를 상담했다. 국적포기세는 특정 국가에서 국적을 포기하거나 이중국적을 포기할 때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참고로 미국에서는 자녀에게 상속이나 증여를 하려면 1361만 달러(부부합산 약 400억원) 내에서 세금이 면제된다. 그리고 세금을 낼 경우 주는 쪽에서 부담한다.

< 사진 제공 : 국민이주㈜ >
< 사진 제공 : 국민이주㈜ >

한편, 국민이주㈜는 오는 22일 오후 2시 서울 역삼동 본사(두꺼비 빌딩 4층)에서 미국투자이민 설명회를 연다. 이날 설명회에선 미국 이민법과 영주권 설계, 미국투자이민 프로젝트 선정 요령 등이 소개된다. 설명회 참가와 문의는 홈페이지나 전화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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