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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벨트·경부라인 싹 묶고…덜 오른 노도강까지 '풍선효과'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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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라 서울을 비롯한 경기 12개 지역이 동시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며 집값 상승세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를 밝혔다.

대출 규제로 인해 현금 자산가 중심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임대 목적의 매입 제한으로 인해 전세와 월세 가격 상승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간의 규제 관련 이견이 드러나며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기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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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대폭 확대
비강남·경기남부까지 토허제
핀셋규제 아닌 '통규제' 강수
규제 사각지대 연립까지 포함
한남더힐 등 고가주택도 묶여
공급위축 분상제 확대는 제외
서울시 "사전협의 안해" 반발
◆ 부동산 대책 ◆
사진설명
15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동시에 지정한 것은 한강변 중심으로 오르던 집값이 외곽으로 확산하는 조짐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은 물론 과천, 광명, 성남(분당·수정·중원), 수원(영통·장안·팔달), 안양 동안, 용인 수지, 의왕, 하남 등 경기 12개 핵심 지역도 함께 묶였다.

이번 규제로 한남더힐, 아크로리버파크 등 초고가 단지는 물론 강북·도봉·중랑구 등 상대적으로 오름세가 덜한 외곽 지역까지 모두 규제망에 들어갔다. 사실상 서울의 대부분 주거 형태가 규제 사정권이 된 셈이다.

다만 거래가 상대적으로 위축된 지역까지 일괄 지정하면서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규제 강도가 세질수록 수요가 상대적으로 완화된 지역으로 이동하는 풍선 효과가 불가피하다는 시각도 있다. 특히 이번 대책으로 대출 한도가 줄어 자금 여력이 부족한 실수요자들이 매매 대신 저가 전세나 월세로 전환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양지영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현금 자산가 중심으로만 거래가 이뤄져 자산 불평등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서울 모든 자치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며 임대 목적 매입이 불가능해져 전세와 월세 가격이 동반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에서는 과거 부동산 정책의 사각지대로 지적됐던 고급 연립주택 규제 문제를 보완한 점도 눈에 띈다.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 주거 형태에 '아파트와 혼합된 연립·다세대 주택'을 포함시켰다. 동일 단지에서 아파트만 거래 제한을 받고 연립은 규제에서 자유로웠던 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다. 대표적으로 서울 용산구의 '한남더힐'이 해당된다.

앞서 지난 3월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당시에도 아파트와 연립이 함께 지어진 단지 내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당시 서울시는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3구와 용산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아파트'만 규제 대상으로 한정했다. 총 32개 동 중 11개 동이 연립으로 구성된 한남더힐에서 일부인 아파트만 허가 대상이 돼 논란이 일었다.

이번 대책의 또 다른 특징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가 빠졌다는 점이다.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범위를 기존과 동일하게 강남 3구와 용산에 한정하고 추가 확대는 하지 않았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조합의 수익성이 낮아져 수도권 공급의 핵심인 정비사업 추진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놓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간 엇박자도 드러났다. 국토부는 "서울시와 경기도 모두 대응 필요성에 공감했고, 규제지역 확대와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을 함께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서울시는 "일방 통보만 있었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전역 지정 시 부작용을 건의했음에도 강행 발표됐다"고 반발했다. 서울시는 정부에 "규제지역 추가 지정이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기회를 축소하고 무주택 서민의 불안을 키울 수 있다"며 신중한 결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측은 "경기도는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모두 동의했지만, 서울시는 규제지역은 동의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면서도 "하면 안 된다는 강한 반대는 아니었다"고 했다.

[홍혜진 기자 / 임영신 기자 / 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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