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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물어”…반려견 훈련시켜 이웃 공격하게 한 60대 ‘결국’

김혜진 기자
입력 : 
2025-10-19 10: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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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이웃을 공격하게 훈련된 개를 이용해 상해를 입힌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며, 그의 행동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A씨는 과거의 악감정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에게 사죄조차 하지 않는 태도에 대한 비난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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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자신이 기르는 개를 훈련시켜 이웃을 공격하게 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8일 오후 8시 35분께 충북 보은군의 이웃 B씨 집 앞에서 자신의 개에게 B씨와 그의 사위 C씨를 물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물어”라는 주인의 연속 명령을 받은 개는 B씨의 옆구리와 C씨의 다리를 물어 전치 2~3주의 상처를 입혔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과거 B씨의 개가 자신의 개를 문 것에 악감정을 갖고 있었다. 이에 개를 훈련시켰다가 사건 당일 B씨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범행을 저질렀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훈련된 개의 공격력을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런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의 변명과 발뺌으로 일관하면서 피해배상은 물론 사죄조차 외면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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