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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지역·분당·과천·하남까지 모두 토허제로 묶는다 [10·15 부동산대책]

위지혜 기자
입력 : 
2025-10-15 10:00:00
수정 : 
2025-10-15 12: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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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신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며, 이로 인해 실거주 없이 집 구매가 금지되고 다주택자는 세금이 중과된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조정대상지역 시가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내일부터 규제가 강화되고, 전세대출의 이자상환분도 DSR에 반영되는 등 대출 규제가 한층 강화된다.

정부는 부동산 거래 감독기구를 설치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며, 노후청사 및 공공용지 활용 주택공급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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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3번째 부동산 대책
서울·경기 12곳 조정대상·투기과열지구로
2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적용키로
15억초과 아파트는 주담대 4억으로 제한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시, 분당구 등을 포함한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이들 지역에선 앞으로 실거주 없이 집을 살수 없고 다주택자의 경우, 취득세·양도세가 중과된다.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시가 기준 ▲15억원 이하 주택 6억원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 2억원으로 차등 적용한다.

15일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국세청은 서울 정부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김윤덕 국토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관계부처 인사들이 1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주택시장안정화대책 긴급가계부채 점검회의 결과를 브리핑 하고 있다. 2025.10.15 [김호영기자]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김윤덕 국토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관계부처 인사들이 1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주택시장안정화대책 긴급가계부채 점검회의 결과를 브리핑 하고 있다. 2025.10.15 [김호영기자]

정부는 내일부터 기존 강남3구·용산구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유지하고, 그 외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 경기도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 12개 지역을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은 오는 2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신규지정된다. 정부는 아파트는 물론,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을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향후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까지 넓게 지정했다”고 밝혔다.

대출규제도 대폭 강화됐다. 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의 주담대 한도는 현행과 동일한 6억원, 시가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시가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대출 한도로 내일부터 차등 적용된다. 이들 지역의 주담대에 한해서는 스트레스 금리도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김윤덕 국토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관계부처 인사들이 1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주택시장안정화대책 긴급가계부채 점검회의 결과를 브리핑 하고 있다. 2025.10.15 [김호영기자]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김윤덕 국토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관계부처 인사들이 1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주택시장안정화대책 긴급가계부채 점검회의 결과를 브리핑 하고 있다. 2025.10.15 [김호영기자]

29일부터 1주택자(소유주택의 지역과 무관)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의 이자상환분도 차주의 DSR에 반영된다. 전세대출 DSR 시행 경과를 보며, 무주택자·지방 등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15%→20%) 조치는 내년 1월부터 조기 시행된다.

정부는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도 마련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세제 개편의 방향이나 시기, 순서 등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형평 등을 감안하며 종합 검토해나갈 계획이며, 세제 개편 관련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TF 논의 등을 통해 보유세·거래세 조정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국무총리 소속의 ‘부동산 거래 감독기구’도 설치해 전세사기, 가격 띄우기 등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30억원 이상 초고가주택 취득거래 및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를 전수 검증한다. 금융위는 사업자대출의 용도외 유용 실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대출 규제 우회사례를 점검 및 감독한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9·7 공급대책’에 대한 후속조치 이행에도 속도를 높이겠다고 했다. 관계부처와 지자체, LH, SH, GH 등이 참여하는 ‘주택공급점검 TF’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관련 법안 발의를 조속히 마무리해 연내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12월 내로 노후청사·국공유지 등을 활용한 주택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주요 후보지도 발표하는 추가 공급대책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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