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대상 만 40~54세 도민
연소득 9352만4227원 이하
![[사진 = 연합뉴스]](https://pimg.mk.co.kr/news/cms/202510/19/news-p.v1.20251019.4b0faad81450448697712446328ab23b_P1.jpeg)
경남도가 전국 최초로 도 단위 연금제도를 도입해 화제다.
19일 경남도에 따르면 은퇴 후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수령 전까지의 소득 공백기를 메워주기 위한 ‘경남도민연금’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가입 대상은 만 40세 이상 55세 미만의 경남도민이다. 연소득이 9352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저소득층과 정보 접근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모집 시기를 소득 구간별로 나눠 진행할 예정이다.
가령, 연소득 3896만원 이하를 1차로 모집하고, 점차 상위 구간으로 대상을 넓혀가는 방식이다.
경남도민연금은 연 최대 24만원까지 10년간 지원받아 최대 240만원의 추가 적립을 할 수 있다.
![[자료 = 경남도]](https://pimg.mk.co.kr/news/cms/202510/19/news-p.v1.20251019.97043d22401944a5b01e6123bcae9081_P1.jpg)
예를 들면 50세 도민이 매월 8만원씩 10년간 납입하면 총 납입액은 960만원이다. 여기에 도의 지원금 240만원과 복리 2%의 이자가 더해져 약 1302만원이 된다.
이를 60세부터 5년간 분할 수령할 경우 매월 약 21만7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를 포함할 경우 전체 혜택액은 더 커진다. 다만, 지원금은 도내 주민등록을 유지한 기간에만 지급된다.
지급 방식은 일시금 형태로 제한된다.
가입 후 10년이 지나거나 만 60세에 도달했을 때, 또는 가입 후 5년이 경과하고 만 55세 이상이 연금 수령을 시작하는 경우에 지급된다. 이는 중도 해지를 막고 환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박명균 경남도 행정부지사가 지난 1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경남도민연금’ 도입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경남도]](https://pimg.mk.co.kr/news/cms/202510/19/news-p.v1.20251019.d8f97c2ca2994b239a84be85f506a771_P1.jpeg)
경남도는 제도 시행 첫해인 내년부터 매년 1만명의 신규 가입자를 모집해 10년 후 누적 가입자 10만명을 유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동시에 도민연금 전용 기금을 조성해 사업의 지속성과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올해 말까지 시스템 구축과 매뉴얼 개발, 기금 조성 등을 완료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박명균 행정부지사는 “지난 8월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마쳤으며 지난달 30일에는 ‘경남도민연금 조례’를 제정해 제도 시행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면서 “경남도민연금 제도의 성공적 도입을 통해 민선 8기 후반기 핵심 가치인 ‘함께 여는 도민 행복시대’ 실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