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주택일수록 대출 더욱 줄인다
25억원 초과 주택은 주담대 2억뿐

16일부터 수도권 15억원 초과 주택을 살 때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가 현행 6억원에서 더욱 줄어든다.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까지,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까지만 대출을 허용한다. 비싼 집을 살수록 대출을 적게 해주겠단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이같이 발표했다. 출범 4개월 차인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두 차례 나온 대책에도 서울 집값이 치솟자 이번에 더욱 강력한 대출 규제 카드를 꺼냈다.
![[사진출처=금융위]](https://pimg.mk.co.kr/news/cms/202510/15/news-p.v1.20251014.eedffec428484baf9dd42b076f98b581_P1.png)
핵심은 고가 주택일수록 대출을 조이는 것이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에 속한 25억원 초과 주택은 16일부터 주담대를 2억원만 받을 수 있다. 26억원 짜리 서울 아파트를 매입할 때 대출이 2억원 밖에 나오지 않아 내 돈을 24억원이나 준비해야 한단 의미다.
특히 서울 강남·서초구에 속한 아파트 단지들이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강남구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27억원을 넘어섰다. 서초구 아파트 평균 매매가도 26억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을 사려는 사람도 내일부턴 주담대를 4억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마포·성동구를 비롯한 강남권 인접 한강벨트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했던 실수요자들의 자금 조달 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됐다.
1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선 기존과 마찬가지로 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둔다. 앞서 정부는 6.27 대책을 통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줄인 바 있다. 그럼에도 서울 집값이 계속 올라 이번엔 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 한도 ‘차등 적용’이란 강화책을 꺼냈다.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 [사진출처=연합뉴스]](https://pimg.mk.co.kr/news/cms/202510/15/news-p.v1.20251014.3e62b7a8949845be9916ad284c993b96_P1.jpg)
다만 이번 조치 시행 이전에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했거나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된 차주에 대해선 기존 규제를 적용한다. 또한 도심 주택 공급 축소 우려를 막기 위해 이주비 대출은 이번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주비 대출은 현행과 동일하게 주택 가격에 상관 없이 최대 6억원까지 허용한다.